[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작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지정했다.
이에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이 직장을 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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