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2022 관세사 2차 무역실무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 - 이용운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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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2022 관세사 2차 무역실무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 - 이용운 관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13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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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2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법이 아닌 과목이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제외)이며, 무역실무라는 과목 이름과 같이 국제무역거래상의 실무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무역실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철저히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법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 과목 모두 관세법이라는 정해진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 범위에 대한 정리가 무역실무에 비해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무역실무 과목의 경우 관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과목이 아니고 국제협약, 국제규칙 등 전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협약과 규칙들이 공부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무역실무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무역실무 및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공부 방법을 구분하여 말씀드려 수험생들께서 무역실무 과목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역실무 과목은 비록 관세법 하에 있는 국내법은 아니지만 CISG, INCOTERMS, UCP 등 다양한 국제협약과 국제규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관세법 테두리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는 나머지 과목을 합친 범위보다도 훨씬 넓게 느껴질 수 있으며 모든 협약과 규칙을 문구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역실무 과목에 대한 1차적인 접근은 협약 및 규칙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더불어 주제별 암기가 필수인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CISG를 공부할 때 단순히 1조, 2조, 3조 조항 순서대로 공부하시기보단 1조는 적용대상, 2조부터 6조까지는 적용제외대상으로 구분지어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CISG 뿐만 아니라 INCOTERMS, UCP600, MIA 등 기타 협약이나 규칙들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3대 협약의 경우 주제별로 각각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구조화를 통해 단순히 한 조, 한 조를 공부하기보다는 주제에 맞게 조항들을 공부하셔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무역실무에 대한 2차적인 접근은 협약과 규칙들에 대하여 원문 그대로 너무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기타 법과목과 다르게 무역실무는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해한 데로 서술하여도 점수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 양도에 대하여 공부할 때 신용장 양도와 관련된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암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해한 데로 서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한 문장 한 문장 모두를 암기하려는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는 과목입니다. 특히나 INCOTERMS의 경우 인도, 위험, 비용 세 테마를 중심으로 각 규칙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량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실무에 대한 3차적인 공부 접근 방법은 학자, 눈문형으로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역실무 과목은 실무이기에 수많은 논문들이 존재하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의 시험 문제 유형은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문제에 나오고 있으며 단순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문제들이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지 마시고 수험 목적만으로 공부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논문 및 학자형 공부는 합격 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은 철저히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법입니다. 따라서 이해의 부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최대한 빨리 주제별로 암기할 부분을 요약 정리하신 다음 그 요약된 내용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암기하시면 되는 과목입니다. 그야말로 암기의 폭이 넓은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암기를 시작하셔야 하며, 암기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무역실무 또한 마찬가지로 협약 및 규칙들의 중요한 부분들, 정의 등은 모두 암기하셔야 그래도 수준 높은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암기 및 이해의 부분을 모두 구분하시고, 공부의 범위를 확장하시는 것도 12월까지만 하시길 바라며, 또한 12월까지 끊임없이 암기를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 무역실무 출제 경향이 주로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협약과 규칙 조항을 서술하는 문제가 70%, 이론적인 부분이 30%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관세사 1차, 관세사 2차 다소 전문직 답지 못한 문제 유형일지라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비판하기 보다는 수용하고 출제 경향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기의 정확도 및 암기할 부분이 기존보다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암기 범위를 줄여나가며 전 파트에 대하여 빠짐없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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