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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공공기관 대표번호 전화, ‘음성통화’ 요금제 적용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7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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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한다.

 

또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의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에 전화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 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하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 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 국민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라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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