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으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 막는다”

  • 맑음인제23.3℃
  • 맑음홍성25.2℃
  • 맑음강화24.1℃
  • 맑음거제23.5℃
  • 맑음함양군25.4℃
  • 맑음고산26.3℃
  • 맑음구미25.6℃
  • 맑음안동24.5℃
  • 맑음봉화21.9℃
  • 맑음거창24.0℃
  • 맑음양산시25.4℃
  • 맑음정읍26.5℃
  • 구름많음강릉21.6℃
  • 맑음대전26.2℃
  • 맑음백령도21.6℃
  • 맑음영광군26.5℃
  • 맑음대구24.6℃
  • 맑음진도군24.8℃
  • 맑음고창군26.4℃
  • 맑음남원25.7℃
  • 맑음서산26.0℃
  • 맑음제주26.1℃
  • 맑음동두천25.8℃
  • 맑음청송군24.2℃
  • 맑음제천22.9℃
  • 맑음부여26.0℃
  • 맑음밀양26.5℃
  • 맑음보은22.4℃
  • 맑음춘천23.7℃
  • 맑음인천25.0℃
  • 맑음보령27.2℃
  • 맑음산청24.6℃
  • 맑음동해20.9℃
  • 맑음울릉도23.0℃
  • 맑음경주시23.6℃
  • 맑음보성군24.9℃
  • 맑음의성26.1℃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목포25.0℃
  • 맑음포항23.0℃
  • 맑음상주23.8℃
  • 맑음영주23.0℃
  • 맑음영덕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부산25.6℃
  • 맑음성산25.5℃
  • 맑음파주24.9℃
  • 맑음여수23.3℃
  • 맑음청주24.9℃
  • 맑음양평24.4℃
  • 맑음고창26.8℃
  • 맑음광양시24.7℃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원주25.0℃
  • 맑음부안27.2℃
  • 맑음영천24.1℃
  • 맑음이천25.2℃
  • 맑음고흥25.4℃
  • 맑음남해23.3℃
  • 맑음통영25.6℃
  • 맑음울산22.3℃
  • 맑음충주25.1℃
  • 맑음금산25.4℃
  • 맑음진주24.0℃
  • 맑음북강릉19.6℃
  • 맑음홍천23.8℃
  • 맑음수원24.4℃
  • 맑음울진22.3℃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5.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천안24.2℃
  • 맑음세종25.6℃
  • 맑음정선군23.8℃
  • 맑음창원25.5℃
  • 맑음철원24.1℃
  • 맑음의령군25.1℃
  • 구름많음장흥25.0℃
  • 맑음서청주23.9℃
  • 맑음김해시25.6℃
  • 맑음군산26.1℃
  • 맑음태백20.2℃
  • 맑음문경23.9℃
  • 맑음북춘천23.4℃
  • 맑음임실25.2℃
  • 맑음서울25.1℃
  • 맑음전주28.0℃
  • 맑음속초20.3℃
  • 맑음완도25.7℃
  • 맑음서귀포25.9℃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순천23.8℃
  • 맑음영월25.5℃
  • 맑음합천24.4℃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으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 막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9 14:2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공립대학의 재정 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후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있었으며 유흥비까지 회비로 집행하기도 하였다”라며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임의협의체의 임원,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업무상 협의를 목적으로 교육부 등 관계자가 협의체 회의에 참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대학 간 자율모임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이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연회비 집행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대학이 임의협의체 임원 등을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겸직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교육부 등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