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으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 막는다”

  • 흐림거창31.2℃
  • 흐림임실29.8℃
  • 흐림북춘천31.1℃
  • 흐림영덕23.2℃
  • 흐림문경27.4℃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통영28.0℃
  • 흐림광주31.6℃
  • 흐림대관령24.8℃
  • 흐림의령군32.5℃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영월27.8℃
  • 흐림홍성28.1℃
  • 흐림춘천31.4℃
  • 흐림산청30.0℃
  • 흐림백령도23.5℃
  • 흐림북창원31.7℃
  • 흐림장흥29.3℃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고흥31.3℃
  • 흐림철원28.1℃
  • 흐림구미30.4℃
  • 흐림부산27.8℃
  • 흐림양산시30.6℃
  • 흐림여수29.7℃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경주시30.1℃
  • 흐림서산28.7℃
  • 흐림태백22.4℃
  • 흐림동두천29.1℃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함양군31.9℃
  • 흐림제주31.3℃
  • 흐림김해시28.7℃
  • 흐림제천27.1℃
  • 흐림성산28.4℃
  • 흐림강화28.3℃
  • 흐림군산30.0℃
  • 흐림충주29.1℃
  • 흐림강진군30.5℃
  • 흐림부여28.9℃
  • 흐림울산28.7℃
  • 흐림인제29.3℃
  • 흐림남원31.3℃
  • 흐림남해30.9℃
  • 흐림인천29.0℃
  • 흐림정읍31.1℃
  • 흐림이천30.4℃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청송군26.9℃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천안28.9℃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안동26.1℃
  • 흐림북강릉25.9℃
  • 흐림전주30.0℃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밀양32.6℃
  • 천둥번개대구28.0℃
  • 흐림순천30.6℃
  • 흐림울진24.8℃
  • 흐림순창군30.3℃
  • 흐림고창31.1℃
  • 흐림수원30.1℃
  • 박무흑산도25.7℃
  • 흐림금산29.5℃
  • 흐림봉화23.6℃
  • 흐림광양시31.8℃
  • 구름많음해남31.9℃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보성군29.7℃
  • 흐림보령28.8℃
  • 흐림속초26.3℃
  • 흐림부안29.3℃
  • 흐림완도31.2℃
  • 흐림서귀포28.1℃
  • 흐림고창군31.1℃
  • 흐림영천29.6℃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홍천30.5℃
  • 흐림북부산28.8℃
  • 구름많음세종28.5℃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원주31.3℃
  • 흐림울릉도27.3℃
  • 흐림정선군28.5℃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강릉26.1℃
  • 흐림장수28.3℃
  • 흐림영광군30.3℃
  • 흐림파주29.3℃
  • 흐림목포29.5℃
  • 흐림서울30.9℃
  • 흐림합천29.9℃
  • 흐림영주25.5℃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으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 막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9 14:2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공립대학의 재정 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후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있었으며 유흥비까지 회비로 집행하기도 하였다”라며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임의협의체의 임원,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업무상 협의를 목적으로 교육부 등 관계자가 협의체 회의에 참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대학 간 자율모임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이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연회비 집행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대학이 임의협의체 임원 등을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겸직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교육부 등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