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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민투표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0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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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순위결정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 주일=이선용 기자] 올해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현한 우수사례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하는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교육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기관별 특색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부로 구분하여 우수사례 순위를 결정하며, 누리집 광화문 1번가에서 순위 결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광화문 1번가’로 접속한 후 기관 유형별로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부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사례 63건 중에서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순위결정전에 진출할 1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도교육청 6건, 국립대학 6건, 교육부 3건이다.

 

교육부는 “학습 격차 해소, 기관 간 협업,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등이 다양하게 선정됐다”라며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심사)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기관 유형별 정부혁신 우수사례 최종 순위를 확정, 시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김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례에는 각 교육기관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이뤄 낸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가 담겨 있다”라며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사례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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