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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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적용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30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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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9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가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7월 12일 수도권 4단계 시행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교정시설 유입차단을 위해 국가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접견을 전화통화로 대체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전화통화만으로는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 및 민원인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은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접견을 할 수 있는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키로 했다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에 따라 월‧수‧금은 전화통화로 대체하며 화‧목은 방문접견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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