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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임 치료 시술받는 여성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17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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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저출산이 대한민국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정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17일 ~ 10월 29일)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난임 치료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 기간에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이는 근무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령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를 기존보다 3시간 확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힘든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며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례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작은 것이라도 꼭 필요한 복무 조치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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