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 15개가 선정됐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제’는 상생 협력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26개 기관이 신청하여 119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사를 진행했고, 중앙부처‧지자체‧시도 교육청‧경찰청‧소방청의 신청을 받아 서면심사(8월 6일)와 현지실사(8월 9~31일)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부분에는 울산광역시, 충북 옥천군이 선정됐다.
또 국무총리 표창 부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전 대덕구, 전남 목포시, 경상북도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는 교육부, 소방청, 충청북도교육청, 경기도 파주시·광주시·김포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북 의성군 등 9개 기관이 뽑혔다.
특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울산광역시는 ‘조직·인사 직렬별 간담회’ 정례적 추진으로 합리직 조직운영,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례 제정’ 및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시장공약 실행계획 수립·추진하는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 옥천군은 ‘노사합동 워크숍’, ‘직급별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합동 봉사활동과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공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중 「2021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된 인증기관은 인증패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 되며, 기관대표와 노조위원장이 공동으로 인증패 현판식을 개최하여 노사간 상생·협력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창 기관에 대해 대통령상 7백만 원, 국무총리상 5백만 원, 행안부 장관상 4백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행안부 주관 노사합동 국외 선진사례 정책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인증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중앙 일간지 홍보 및 노사문화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각급 교육기관 노사관계 교육 시 사례발표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제가 건전한 노사관행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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