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진주0.0℃
  • 구름많음대구-1.5℃
  • 맑음북강릉-2.2℃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조금구미-2.1℃
  • 맑음이천-3.7℃
  • 구름많음울산-1.4℃
  • 구름많음영덕-2.5℃
  • 맑음춘천-4.2℃
  • 구름조금거창-3.2℃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광주-2.0℃
  • 구름많음해남-0.8℃
  • 구름많음제주1.9℃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양평-3.4℃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광양시-0.9℃
  • 구름많음고산2.1℃
  • 맑음서청주-3.9℃
  • 구름많음의성-2.1℃
  • 맑음금산-3.1℃
  • 맑음영월-5.0℃
  • 구름조금추풍령-4.4℃
  • 구름조금수원-4.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울진-1.1℃
  • 맑음정선군-5.8℃
  • 맑음영주-4.6℃
  • 구름조금김해시-0.7℃
  • 구름조금창원-0.6℃
  • 구름조금보은-3.3℃
  • 맑음대전-2.9℃
  • 맑음인천-5.1℃
  • 구름많음흑산도0.4℃
  • 구름많음서귀포5.9℃
  • 맑음인제-5.2℃
  • 맑음동두천-5.0℃
  • 눈울릉도-2.2℃
  • 맑음봉화-5.9℃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조금부여-2.3℃
  • 맑음속초-3.2℃
  • 구름조금북부산0.1℃
  • 맑음거제0.3℃
  • 구름조금홍성-3.3℃
  • 구름조금밀양-0.6℃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순천-3.0℃
  • 맑음제천-4.7℃
  • 구름조금남해0.6℃
  • 구름많음정읍-2.6℃
  • 맑음북춘천-4.6℃
  • 구름조금남원-3.2℃
  • 맑음청주-3.4℃
  • 맑음안동-3.0℃
  • 구름많음경주시-1.7℃
  • 맑음원주-4.2℃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태백-8.1℃
  • 맑음천안-3.9℃
  • 맑음파주-5.6℃
  • 맑음충주-3.6℃
  • 맑음대관령-9.9℃
  • 맑음철원-6.7℃
  • 맑음동해-1.9℃
  • 맑음강화-5.4℃
  • 눈백령도-4.4℃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조금완도-0.9℃
  • 맑음강릉-1.6℃
  • 맑음통영0.5℃
  • 구름많음포항-1.2℃
  • 구름조금양산시0.8℃
  • 구름조금전주-2.9℃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부산-0.2℃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조금상주-3.2℃
  • 구름조금군산-2.2℃
  • 구름많음청송군-4.2℃
  • 맑음서울-4.0℃
  • 구름조금여수-0.7℃
  • 구름많음의령군-0.9℃
  • 구름많음고창-2.3℃
  • 구름조금북창원-0.1℃
  • 구름조금임실-3.7℃
  • 구름많음영광군-2.5℃
  • 구름조금문경-4.0℃
  • 맑음홍천-4.3℃
  • 맑음세종-3.5℃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많음고창군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4:47:00
  • -
  • +
  • 인쇄

11.jpg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와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법조인력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