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 맑음제천-6.1℃
  • 흐림제주1.9℃
  • 맑음홍천-6.8℃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전주-4.2℃
  • 맑음북춘천-8.1℃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많음임실-5.5℃
  • 맑음태백-9.8℃
  • 구름많음홍성-4.3℃
  • 맑음강화-7.2℃
  • 눈백령도-4.4℃
  • 맑음대관령-11.2℃
  • 맑음원주-5.4℃
  • 맑음의성-4.0℃
  • 구름많음장수-7.9℃
  • 맑음서청주-5.4℃
  • 구름조금부산-1.6℃
  • 맑음서울-5.9℃
  • 구름많음완도-1.4℃
  • 구름많음고흥-2.4℃
  • 맑음동해-3.3℃
  • 구름많음고창-4.0℃
  • 흐림순창군-4.9℃
  • 구름조금정읍-4.8℃
  • 흐림강진군-2.2℃
  • 맑음이천-5.5℃
  • 구름조금북창원-1.1℃
  • 구름조금김해시-2.4℃
  • 구름조금대전-4.7℃
  • 맑음철원-8.5℃
  • 구름많음남원-4.9℃
  • 구름조금거제-0.3℃
  • 구름조금경주시-2.4℃
  • 맑음파주-7.6℃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많음성산0.6℃
  • 맑음영주-5.1℃
  • 구름조금여수-1.8℃
  • 구름조금영천-3.5℃
  • 맑음수원-5.5℃
  • 맑음보은-5.0℃
  • 맑음인천-6.2℃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청주-4.7℃
  • 맑음금산-4.7℃
  • 맑음인제-8.0℃
  • 구름많음영광군-3.3℃
  • 구름많음보성군-2.4℃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5.5℃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대구-2.3℃
  • 구름조금군산-3.4℃
  • 구름많음함양군-3.7℃
  • 맑음상주-4.2℃
  • 구름많음서귀포4.0℃
  • 구름조금북부산-1.7℃
  • 흐림장흥-2.5℃
  • 맑음울진-3.4℃
  • 맑음통영-0.5℃
  • 흐림목포-2.1℃
  • 맑음봉화-9.5℃
  • 맑음속초-4.8℃
  • 맑음안동-5.2℃
  • 흐림해남-2.0℃
  • 구름조금거창-5.9℃
  • 구름많음영덕-3.3℃
  • 맑음춘천-6.7℃
  • 구름조금양산시-0.3℃
  • 맑음문경-5.0℃
  • 맑음양평-4.6℃
  • 맑음부안-3.3℃
  • 흐림보령-3.9℃
  • 눈울릉도-2.6℃
  • 구름많음울산-2.3℃
  • 맑음청송군-5.7℃
  • 눈흑산도-0.1℃
  • 구름많음포항-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북강릉-4.6℃
  • 구름많음합천-2.0℃
  • 맑음부여-3.8℃
  • 구름조금의령군-4.2℃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조금남해-0.8℃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동두천-7.9℃
  • 흐림진도군-1.6℃
  • 맑음천안-5.2℃
  • 맑음강릉-3.4℃
  • 맑음정선군-6.9℃
  • 구름조금창원-1.4℃
  • 구름많음진주-1.4℃
  • 맑음세종-4.9℃
  • 구름많음광양시-3.1℃
  • 구름많음고산2.2℃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4:47:00
  • -
  • +
  • 인쇄

11.jpg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와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법조인력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