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 구름많음세종23.6℃
  • 흐림울산23.3℃
  • 흐림거제22.9℃
  • 흐림해남23.4℃
  • 구름많음전주24.9℃
  • 맑음춘천23.5℃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의령군23.8℃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양시23.0℃
  • 흐림밀양24.8℃
  • 흐림광주23.6℃
  • 흐림포항26.3℃
  • 흐림경주시24.3℃
  • 구름많음파주22.1℃
  • 맑음동해23.6℃
  • 흐림완도22.8℃
  • 흐림고산23.0℃
  • 맑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함양군23.7℃
  • 흐림강화21.4℃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양산시24.1℃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충주25.1℃
  • 흐림장흥22.6℃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북강릉24.1℃
  • 흐림합천23.9℃
  • 흐림홍성24.0℃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북춘천23.6℃
  • 흐림영천25.3℃
  • 구름많음보령24.3℃
  • 흐림남해22.4℃
  • 흐림여수22.6℃
  • 흐림의성24.0℃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북창원24.0℃
  • 흐림북부산23.2℃
  • 흐림부안24.7℃
  • 흐림구미26.2℃
  • 흐림보성군23.1℃
  • 구름많음금산23.8℃
  • 흐림정읍24.6℃
  • 구름많음서청주24.4℃
  • 흐림고흥22.7℃
  • 흐림김해시23.3℃
  • 흐림영광군23.1℃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제천21.9℃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속초23.7℃
  • 구름많음청주25.8℃
  • 흐림남원24.4℃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청송군22.9℃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철원23.2℃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안동26.6℃
  • 흐림거창23.5℃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수원23.5℃
  • 맑음영월22.6℃
  • 구름많음봉화21.2℃
  • 맑음홍천23.3℃
  • 안개흑산도19.9℃
  • 흐림순창군23.9℃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추풍령22.3℃
  • 흐림성산23.4℃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4:47:00
  • -
  • +
  • 인쇄

11.jpg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와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법조인력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