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재산 신고가 10월 2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이밖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가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함에 따라 앞서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와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방법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 기간에는 휴대폰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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