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학생 174명 중 92명이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에서 징계받은 학생 2명 중 1명은 ‘성비위’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년 현재)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52.9%인 92명이 ‘성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이었다.
또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라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 내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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