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체력·면접 중요해진다

  • 맑음합천-3.6℃
  • 맑음강진군-1.2℃
  • 흐림이천-3.5℃
  • 맑음태백-6.0℃
  • 맑음부안-1.0℃
  • 맑음함양군-5.2℃
  • 맑음장흥-0.9℃
  • 구름조금제주6.5℃
  • 맑음울진2.5℃
  • 맑음영천-4.2℃
  • 맑음진도군-0.6℃
  • 맑음동두천-5.1℃
  • 맑음영광군-2.1℃
  • 흐림제천-5.1℃
  • 구름많음울릉도5.3℃
  • 연무울산3.0℃
  • 맑음남해1.5℃
  • 흐림영월-3.7℃
  • 맑음거제2.9℃
  • 구름조금철원-6.6℃
  • 맑음서청주-4.2℃
  • 맑음세종-3.0℃
  • 맑음부여-4.6℃
  • 맑음산청-4.2℃
  • 맑음동해1.7℃
  • 맑음강화-3.7℃
  • 맑음부산5.1℃
  • 맑음순천-3.5℃
  • 맑음고창군-2.5℃
  • 맑음장수-6.0℃
  • 맑음추풍령-3.9℃
  • 박무청주-1.5℃
  • 흐림정선군-6.1℃
  • 맑음서귀포7.5℃
  • 맑음서울-1.9℃
  • 맑음임실-4.5℃
  • 맑음문경-2.7℃
  • 맑음영덕2.7℃
  • 맑음보령-1.2℃
  • 박무안동-4.0℃
  • 맑음목포1.4℃
  • 안개북춘천-3.3℃
  • 맑음의성-6.1℃
  • 맑음흑산도5.7℃
  • 맑음성산4.9℃
  • 맑음백령도3.2℃
  • 맑음보성군2.0℃
  • 박무광주-0.2℃
  • 맑음의령군-6.0℃
  • 맑음영주-5.1℃
  • 맑음속초2.1℃
  • 맑음구미-3.2℃
  • 맑음천안-4.5℃
  • 맑음파주-6.2℃
  • 맑음고흥-2.5℃
  • 흐림충주-3.0℃
  • 연무포항2.7℃
  • 박무대전-2.5℃
  • 맑음양산시0.5℃
  • 맑음대관령-6.5℃
  • 흐림인제-1.1℃
  • 맑음완도3.4℃
  • 맑음강릉3.8℃
  • 맑음경주시-1.8℃
  • 맑음광양시0.1℃
  • 박무대구-1.6℃
  • 맑음청송군-6.9℃
  • 맑음봉화-7.4℃
  • 흐림양평-2.9℃
  • 맑음정읍-2.0℃
  • 맑음김해시1.5℃
  • 맑음통영1.6℃
  • 박무전주-1.4℃
  • 박무홍성-3.9℃
  • 맑음진주-4.0℃
  • 맑음보은-5.1℃
  • 맑음북강릉1.0℃
  • 맑음금산-3.7℃
  • 맑음북창원1.3℃
  • 맑음고산6.3℃
  • 맑음해남-2.9℃
  • 흐림원주-3.2℃
  • 맑음남원-4.1℃
  • 맑음상주-0.2℃
  • 흐림홍천-2.3℃
  • 박무북부산-2.0℃
  • 맑음고창-3.1℃
  • 맑음수원-3.6℃
  • 맑음순창군-4.0℃
  • 맑음군산-2.3℃
  • 맑음인천-1.5℃
  • 맑음서산-4.0℃
  • 맑음밀양-3.1℃
  • 맑음창원3.9℃
  • 맑음여수2.3℃
  • 맑음거창-6.1℃
  • 흐림춘천-2.4℃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체력·면접 중요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3 12:06:00
  • -
  • +
  • 인쇄

5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공무원 채용제도가 개편된다.

 

소방청은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개편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경우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비중이 늘어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시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만 영어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영어와 한국사 2과목을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였던 것을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로 바꾼다.

 

이는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분야별 전문과목과 공통과목으로 개편한다. 또, 현행 자격증과 사무관리에 한정하던 가점 대상 분야를 자격증, 사무관리, 국어, 외국어 등으로 확대하고 가점 부여 시기를 기존 필기시험 결정단계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로 변경한다.

 

이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전공자도 경력경쟁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