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 맑음청주30.0℃
  • 맑음강화28.0℃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조금해남28.3℃
  • 흐림울산24.7℃
  • 맑음이천29.5℃
  • 맑음동해25.8℃
  • 흐림포항24.4℃
  • 구름조금의성28.8℃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인제26.7℃
  • 맑음순창군27.2℃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태백22.9℃
  • 구름조금부산27.3℃
  • 맑음목포27.5℃
  • 맑음철원29.7℃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진도군26.8℃
  • 맑음부여29.3℃
  • 맑음서산29.5℃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천안28.7℃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속초25.7℃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광주28.8℃
  • 맑음봉화27.4℃
  • 맑음영광군28.1℃
  • 맑음강릉27.3℃
  • 맑음문경27.7℃
  • 흐림대구25.5℃
  • 맑음보성군28.9℃
  • 맑음수원29.9℃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세종28.5℃
  • 맑음홍천30.3℃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전주28.8℃
  • 맑음대전28.5℃
  • 구름조금순천27.5℃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서울31.2℃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홍성29.8℃
  • 맑음북강릉26.0℃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부안28.6℃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고산26.3℃
  • 맑음서청주28.6℃
  • 맑음대관령22.0℃
  • 맑음양평29.7℃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인천29.9℃
  • 구름많음구미26.8℃
  • 흐림의령군24.6℃
  • 맑음고창28.2℃
  • 흐림북창원26.3℃
  • 맑음정읍29.0℃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군산28.6℃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고창군28.7℃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많음제주27.1℃
  • 흐림밀양26.2℃
  • 맑음동두천29.0℃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정선군28.4℃
  • 흐림창원26.0℃
  • 맑음영월28.9℃
  • 맑음제천28.4℃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충주29.3℃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북춘천30.2℃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상주28.0℃
  • 구름많음양산시26.6℃
  • 흐림영천24.9℃
  • 맑음파주29.2℃
  • 맑음영덕24.6℃
  • 맑음흑산도26.5℃
  • 구름조금광양시28.3℃
  • 맑음울진26.2℃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09:3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민간인을 검문 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었는데, 군인 신분인 피진정인 B가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선택적 검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하였으나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 항의하여 피진정인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관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가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밝히고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이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경찰관의 불심검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의 검문 활동의 경우,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