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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준비 꿀팁! 중요 문제 연습 6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6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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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준비 꿀팁! 중요 문제 연습 6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1.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①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②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④ (○)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판 1982.01.26. 81다카549).

⑤ (✕) 협의의 무권대리를 이유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악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④

 

 

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행정사」

①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선의인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해설>

① (○) 추인도 의사표시이므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명시적 추인·묵시적 추인 모두 가능하다.

②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③ (○)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였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32조).

④ (○) 무권대리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본인의 사망으로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추인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4.09.27. 94다20617). 따라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무권대리인은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⑤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1981.04.14. 80다2314).

 

<정답>

 

 

3.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행정사」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②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③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⑤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해설>

① (○) 추인·추인거절은 본인이나 본인의 상속인이 할 수 있다.

②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선의·악의에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③ (○) 무권대리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본인의 사망으로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자신이 소유자라 하여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추인거절)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4.09.27. 94다20617).

④ (○),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02.27. 2013다213038).

 

<정답>

 

 

4.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행정사」

①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③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乙이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선의·악의에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31조 전문).

② (✕)본인의 추인·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대판 1981.04.14. 80다2314).

③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④ (〇)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대판 2018.06.28. 2018다210775).

⑤ (✕)무권대리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본인의 사망으로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자신이 소유자라 하여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추인거절)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4.09.27. 94다20617).

 

<정답>

 

 

5.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해설>

①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0.03.27. 88다카181).

②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적 유효가 되어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적 무효가 되어 역시나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판 1982.01.26. 81다카549).

④ (✕)본인의 추인·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대판 1981.04.14. 80다2314).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제132조 전문).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32조 후문).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02.27. 2013다213038).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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