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12월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재현), 번개장터㈜(대표이사 이재후), ㈜중고나라(대표이사 홍 준)은 11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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