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대위

  • 맑음보령-4.2℃
  • 맑음서울-5.0℃
  • 맑음상주-3.7℃
  • 구름조금의성-3.0℃
  • 구름조금거제0.1℃
  • 구름많음임실-4.3℃
  • 구름조금양산시0.1℃
  • 맑음홍천-4.9℃
  • 맑음문경-4.9℃
  • 구름조금대구-1.8℃
  • 맑음정선군-6.5℃
  • 맑음철원-8.4℃
  • 구름조금거창-4.1℃
  • 구름많음성산0.5℃
  • 구름많음서귀포4.8℃
  • 맑음청송군-4.9℃
  • 구름많음진도군-1.6℃
  • 구름많음순천-3.7℃
  • 맑음강릉-2.8℃
  • 맑음북춘천-6.0℃
  • 맑음춘천-5.4℃
  • 맑음북강릉-4.2℃
  • 구름조금여수-1.3℃
  • 맑음보은-4.4℃
  • 맑음안동-4.2℃
  • 구름많음산청-2.8℃
  • 맑음충주-4.8℃
  • 맑음부산-1.0℃
  • 구름많음경주시-2.2℃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3.8℃
  • 구름조금천안-4.6℃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조금밀양-1.2℃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조금통영-0.2℃
  • 구름많음의령군-2.1℃
  • 구름조금북부산-0.9℃
  • 구름조금추풍령-5.0℃
  • 맑음봉화-7.9℃
  • 맑음청주-4.2℃
  • 맑음수원-5.2℃
  • 맑음태백-9.3℃
  • 눈울릉도-2.5℃
  • 구름많음흑산도0.1℃
  • 맑음속초-3.9℃
  • 흐림정읍-3.5℃
  • 구름많음광양시-2.2℃
  • 구름많음순창군-3.6℃
  • 맑음대전-4.0℃
  • 구름조금영천-3.0℃
  • 흐림서산-4.0℃
  • 맑음제천-5.5℃
  • 구름많음완도-1.1℃
  • 맑음양평-3.9℃
  • 맑음영주-4.8℃
  • 맑음동해-2.6℃
  • 구름많음구미-3.3℃
  • 구름많음강진군-1.3℃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원주-5.0℃
  • 구름조금군산-3.0℃
  • 구름조금남해-0.6℃
  • 흐림제주1.7℃
  • 구름많음장흥-2.1℃
  • 흐림영광군-3.1℃
  • 구름많음함양군-3.2℃
  • 맑음이천-4.8℃
  • 구름많음해남-1.6℃
  • 구름많음장수-6.1℃
  • 맑음인천-5.6℃
  • 구름많음백령도-4.4℃
  • 맑음영월-5.5℃
  • 맑음울진-2.5℃
  • 맑음대관령-10.9℃
  • 구름많음홍성-4.0℃
  • 구름많음고산2.2℃
  • 구름많음보성군-1.6℃
  • 구름많음목포-2.1℃
  • 구름조금전주-3.9℃
  • 맑음동두천-7.0℃
  • 구름조금김해시-2.0℃
  • 구름조금울산-2.0℃
  • 맑음파주-6.9℃
  • 구름많음남원-3.8℃
  • 구름조금창원-1.2℃
  • 구름조금포항-1.9℃
  • 구름많음진주-0.9℃
  • 흐림고창-3.4℃
  • 맑음세종-4.4℃
  • 맑음강화-6.3℃
  • 구름조금북창원-0.5℃
  • 맑음인제-6.7℃
  • 구름많음부안-2.7℃
  • 구름많음합천-1.0℃
  • 맑음서청주-4.9℃
  • 구름많음광주-2.3℃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대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0:33:00
  • -
  • +
  • 인쇄

[채권자 대위]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대법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변경하였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한 이행청구 승소 판결 확정시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원 증명 (대법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는 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