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 유형 변경에 따른 공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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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 유형 변경에 따른 공부방법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4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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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 유형 변경에 따른 공부방법론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무역실무 담당 - 이용운 관세사

 

관세사 2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법이 아닌 과목이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제외)이며, 무역실무라는 과목 이름과 같이 국제무역거래상의 실무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무역실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철저히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법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 과목 모두 관세법이라는 정해진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 범위에 대한 정리가 무역실무에 비해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무역실무 과목의 경우 관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과목이 아니고 국제협약, 국제규칙 등 전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협약과 규칙들이 공부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무역실무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 큐넷에 관세사 2차 시험 유형 변경에 대한 공고가 새롭게 올라왔으며 많은 수험생들이 유형 변경에 대하여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관세사 2차 시험 유형 변경에 따라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2차 시험 준비를 해야 2022년 제39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공부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제38회 관세사 2차 시험까지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100점 만점으로 관세사 2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없이 2022년 제39회 시험부터는 30점 2문제, 20점 2문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왜 시험 유형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며, 최근 기출 유형은 심할 정도로 단답형 주관식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비판 아닌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50점 1문제의 서술형을 제외하고 10점 문제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순 암기의 형태로 시험을 접근하였으며 심지어 50점 문제 조차도 점수가 나뉘어져 논술형 시험이 아닌 철저하게 암기형 시험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시험 유형이 변경되기까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단답형 주관식 시험 유형을 최대한 배제하고 다시 서술형 유형을 출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에 대비하여야 효과적으로 변경된 유형에 대처할 수 있을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시험 유형이었을 때는 50점 문제를 35~40분 내외, 10점 문제를 각각 7~8분 내외로 작성하여야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0점 문제는 약 7~8p, 10점 문제는 각각 1.5~2p 정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서술이었습니다.

 

만약에 30점 2문제, 20점 2문제로 변경될 경우, 30점 문제는 각각 22~24분, 20점 문제는 각각 14~16분 정도로 서술하셔야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점 문제는 5p 내외, 20점 문제는 3p 내외로 작성하여야 관세사 시험 1권에 해당하는 16p를 모두 서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1권 이상 서술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기 p는 조금씩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험 유형이 최근 단답형 주관식 문제에서 예전의 서술형 문제로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비판으로 비추어 봤을 때 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유예 기간 없이 바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심할 정도로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5개를 쓰시오”, “6개를 쓰시오”와 같은 단답형 문제는 지양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 유형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유형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하면 어떠한 유형의 시험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실무를 예로 들어 최근 15년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아도 기본에 충실하기만 하면 70% 이상은 충분히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전 기출 문제 중에 간혹 논문에서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 또한 기본에 충실했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기술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출제 위원께서 지엽적인 논문형 문제를 출제하시더라도 그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불의타 문제일 뿐이고 그 문제로 시험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불의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인 70% 문제를 누가 잘 서술했는지가 결국 당락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유형이 변경되었다고 기존에 공부해 오던 것들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6개월여 남은 현 시점에서 공부 방법 및 교재를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문제가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단지 “5개를 쓰시오”, “6개를 쓰시오”와 같은 문제들이 논술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며, 논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기본에만 충실하다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9회 2022년 관세사 2차 시험은 많은 분들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부를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지금 남은 기간을 유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만 할 것인지 아니면 멘탈을 다시 한 번 잡고 더더욱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하여 공부할 것인지에 따라, 즉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형 변경에 대한 신경보다는 모의고사 직전 여태까지 공부했던 교재들을 다시 한 번 마무리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시는 분들게 합격의 기쁨이 올 것으로 장담합니다. 늘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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