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위 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또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포함 된다는 개정안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련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취업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그리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받쳐 주지 않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조치다.
2010~2012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의 최대 5.7%에 달하는 고정금리가 적용돼 채무 부담이 만만치 않은 2021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전환대출 제도로 전환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담스러운 학비 마련이 부담스러운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대학생과 비교해 봤을 때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많았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기에 학습자와 학습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겪던 학점은행 기관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젠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은 “이번 법안의 의결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정부는 물론 교육원 또한 학점은행제 이용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혜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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