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기소한 경찰의 처분에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역수호변호사단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하여 사건 수임 여9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1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경찰의 수사 중 발생한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라며 유감을 전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고발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여,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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