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로톡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의신청 할 것”

  • 맑음고창1.4℃
  • 맑음원주4.4℃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9.8℃
  • 맑음의령군3.8℃
  • 맑음영광군2.8℃
  • 맑음전주4.5℃
  • 맑음남해6.6℃
  • 맑음대전4.5℃
  • 맑음홍성4.7℃
  • 맑음봉화-0.3℃
  • 맑음장흥4.7℃
  • 맑음세종3.5℃
  • 맑음목포5.0℃
  • 맑음창원9.1℃
  • 맑음완도4.8℃
  • 맑음서산0.2℃
  • 맑음구미6.9℃
  • 맑음강화2.9℃
  • 맑음동두천4.4℃
  • 맑음거제7.2℃
  • 맑음이천4.0℃
  • 맑음함양군4.8℃
  • 맑음안동5.9℃
  • 맑음해남4.6℃
  • 맑음영천8.2℃
  • 맑음북춘천5.5℃
  • 맑음합천5.2℃
  • 맑음철원4.8℃
  • 맑음춘천6.5℃
  • 맑음보성군7.3℃
  • 맑음동해9.5℃
  • 맑음양평4.8℃
  • 맑음밀양7.0℃
  • 맑음백령도6.0℃
  • 맑음성산7.3℃
  • 맑음진도군4.8℃
  • 맑음거창3.1℃
  • 맑음김해시8.4℃
  • 맑음인천4.2℃
  • 맑음순천5.7℃
  • 맑음강진군5.5℃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경주시5.6℃
  • 맑음파주2.1℃
  • 맑음수원2.6℃
  • 맑음광주5.3℃
  • 맑음광양시7.9℃
  • 맑음정읍2.1℃
  • 맑음홍천3.9℃
  • 맑음울산7.6℃
  • 맑음울릉도6.5℃
  • 맑음대구9.4℃
  • 맑음포항7.8℃
  • 맑음의성3.5℃
  • 맑음통영7.8℃
  • 맑음청송군3.8℃
  • 맑음대관령1.3℃
  • 맑음영덕7.7℃
  • 맑음영주5.8℃
  • 맑음보은3.3℃
  • 맑음임실2.1℃
  • 맑음정선군3.6℃
  • 맑음북강릉5.6℃
  • 맑음금산2.7℃
  • 맑음산청7.6℃
  • 맑음부산9.8℃
  • 맑음부여4.2℃
  • 맑음장수0.6℃
  • 맑음태백2.8℃
  • 맑음울진5.9℃
  • 맑음진주5.1℃
  • 맑음남원5.0℃
  • 맑음인제6.5℃
  • 맑음제천0.8℃
  • 맑음서귀포9.4℃
  • 맑음천안1.5℃
  • 맑음여수7.9℃
  • 맑음흑산도4.8℃
  • 맑음상주6.6℃
  • 맑음서청주2.5℃
  • 맑음강릉9.4℃
  • 맑음청주5.3℃
  • 맑음북부산6.7℃
  • 맑음충주2.8℃
  • 맑음양산시7.9℃
  • 맑음서울4.7℃
  • 맑음고산8.4℃
  • 맑음제주7.7℃
  • 맑음고흥5.9℃
  • 맑음고창군1.5℃
  • 맑음추풍령5.1℃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문경5.8℃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속초9.7℃
  • 맑음영월5.3℃

대한변협 “로톡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의신청 할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09:3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R757l2nyAEBzpNU3A3BsLyIGEAcQ.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기소한 경찰의 처분에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역수호변호사단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하여 사건 수임 여9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1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경찰의 수사 중 발생한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라며 유감을 전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고발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여,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