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대출금리 1.70%로 동결

  • 맑음양평0.5℃
  • 맑음철원-2.6℃
  • 맑음영광군2.5℃
  • 맑음북창원5.3℃
  • 맑음보은-1.2℃
  • 맑음광주3.9℃
  • 구름많음고산12.1℃
  • 맑음북춘천-2.4℃
  • 맑음구미2.4℃
  • 맑음완도6.2℃
  • 맑음부여-0.6℃
  • 맑음세종0.1℃
  • 맑음함양군-0.6℃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금산-1.0℃
  • 맑음서귀포10.9℃
  • 구름조금성산10.5℃
  • 맑음대구4.1℃
  • 흐림태백2.4℃
  • 맑음산청0.8℃
  • 맑음남해5.7℃
  • 맑음보령0.3℃
  • 구름많음강릉5.6℃
  • 맑음춘천-2.2℃
  • 맑음인천1.3℃
  • 맑음북강릉6.0℃
  • 흐림동해8.0℃
  • 맑음인제-1.2℃
  • 맑음서청주-1.2℃
  • 맑음남원0.0℃
  • 맑음부안2.3℃
  • 맑음김해시4.6℃
  • 구름많음울릉도8.3℃
  • 맑음밀양2.5℃
  • 맑음고창3.0℃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1.9℃
  • 맑음보성군5.0℃
  • 맑음강화-1.7℃
  • 맑음영천2.3℃
  • 맑음해남5.4℃
  • 맑음양산시4.4℃
  • 맑음장흥2.9℃
  • 맑음장수-2.2℃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2.3℃
  • 맑음진주1.2℃
  • 맑음거제6.7℃
  • 구름많음진도군7.3℃
  • 맑음대전0.8℃
  • 구름많음포항5.3℃
  • 맑음서산-0.5℃
  • 맑음청주1.7℃
  • 맑음강진군3.3℃
  • 흐림대관령
  • 맑음울산3.6℃
  • 맑음백령도3.3℃
  • 맑음순창군0.8℃
  • 맑음천안-1.4℃
  • 맑음부산6.1℃
  • 구름조금울진7.3℃
  • 구름조금목포5.2℃
  • 맑음북부산4.6℃
  • 맑음합천1.0℃
  • 맑음고창군2.0℃
  • 맑음정읍1.0℃
  • 맑음파주-3.7℃
  • 맑음원주-0.4℃
  • 맑음동두천-1.9℃
  • 맑음통영5.7℃
  • 맑음이천-0.9℃
  • 맑음여수5.9℃
  • 맑음광양시3.5℃
  • 맑음고흥1.7℃
  • 맑음홍천-1.1℃
  • 맑음임실-0.2℃
  • 맑음거창-1.9℃
  • 맑음수원-0.3℃
  • 맑음제천-2.2℃
  • 흐림제주12.2℃
  • 맑음상주1.7℃
  • 맑음홍성-0.5℃
  • 맑음안동-0.5℃
  • 흐림정선군1.0℃
  • 맑음추풍령0.1℃
  • 맑음서울0.8℃
  • 구름많음흑산도9.7℃
  • 맑음군산2.0℃
  • 맑음창원5.9℃
  • 맑음전주1.2℃
  • 맑음충주-1.2℃
  • 맑음속초5.2℃
  • 맑음의성-0.9℃
  • 맑음경주시2.8℃
  • 맑음순천1.1℃
  • 맑음의령군-0.9℃
  • 흐림영월-0.5℃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대출금리 1.70%로 동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5:13:00
  • -
  • +
  • 인쇄

1-1.jpg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상환 부담 경감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1월 5일부터 실시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2018~2019년 2.2%에서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7% 등으로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화면 캡처 2022-01-04 151852.jpg
교육부 자료제공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확대 등이다.

 

2.jpg
교육부 자료제공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