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부터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2~3회로 확대

  • 흐림상주21.5℃
  • 흐림제천18.9℃
  • 흐림서산19.7℃
  • 흐림홍천19.2℃
  • 흐림수원19.8℃
  • 구름많음포항23.4℃
  • 흐림장수20.4℃
  • 흐림순천21.8℃
  • 비제주20.9℃
  • 흐림북부산23.8℃
  • 흐림강화20.1℃
  • 흐림세종20.2℃
  • 흐림울진18.7℃
  • 흐림서귀포23.7℃
  • 흐림군산19.4℃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의령군24.0℃
  • 흐림성산21.7℃
  • 흐림고창군20.6℃
  • 흐림거창24.9℃
  • 흐림부안20.4℃
  • 구름많음경주시23.4℃
  • 흐림인천19.5℃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여수23.0℃
  • 흐림울릉도19.7℃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산청23.9℃
  • 비전주20.4℃
  • 비홍성20.5℃
  • 흐림봉화20.4℃
  • 흐림서청주20.8℃
  • 흐림밀양22.8℃
  • 맑음속초20.3℃
  • 흐림정선군18.0℃
  • 흐림영광군20.1℃
  • 흐림문경22.2℃
  • 흐림동두천19.6℃
  • 흐림대관령17.5℃
  • 흐림부여20.8℃
  • 흐림영덕23.3℃
  • 흐림완도21.2℃
  • 흐림천안20.2℃
  • 흐림양평20.6℃
  • 흐림강진군22.0℃
  • 박무북강릉17.2℃
  • 흐림북춘천19.1℃
  • 흐림고창20.7℃
  • 흐림통영22.6℃
  • 흐림의성22.0℃
  • 구름많음창원24.0℃
  • 비목포19.5℃
  • 흐림안동20.5℃
  • 박무울산22.6℃
  • 흐림파주19.7℃
  • 흐림남원20.7℃
  • 비청주21.2℃
  • 흐림원주20.3℃
  • 흐림광주21.3℃
  • 안개흑산도19.0℃
  • 흐림양산시24.8℃
  • 흐림남해24.5℃
  • 흐림이천20.5℃
  • 흐림영주19.6℃
  • 흐림고흥22.6℃
  • 흐림영천22.5℃
  • 흐림고산20.4℃
  • 흐림청송군22.6℃
  • 비대전20.6℃
  • 흐림보령18.9℃
  • 흐림영월19.0℃
  • 흐림춘천19.3℃
  • 흐림추풍령20.2℃
  • 흐림진도군19.2℃
  • 흐림거제22.7℃
  • 구름많음강릉17.3℃
  • 흐림금산21.3℃
  • 비서울19.7℃
  • 흐림해남20.1℃
  • 안개백령도15.2℃
  • 흐림충주20.7℃
  • 흐림정읍20.7℃
  • 흐림철원19.3℃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부산21.8℃
  • 흐림순창군21.6℃
  • 흐림대구22.7℃
  • 구름많음태백20.4℃
  • 흐림임실20.7℃
  • 흐림인제17.6℃
  • 구름많음진주23.5℃
  • 흐림김해시24.4℃
  • 흐림구미23.4℃
  • 흐림보은20.1℃
  • 흐림장흥21.6℃
  • 구름많음북창원25.2℃
  • 흐림보성군23.6℃

올해부터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2~3회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5 16:28:00
  • -
  • +
  • 인쇄

병무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무엇일까?

 

병무청(청장 정석환)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는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를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한다.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였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 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이밖에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