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3.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청사관리소장의 임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
② 정부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보안대책의 수립
③ 각종 회의용 기자재의 제공 및 정부영상회의 운영의 지원
④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정부영상회의실의 운영요원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①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운영ㆍ관리
② 각종 전용회선의 관리
③ 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관리
④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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