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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3월 14일까지 신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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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2021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향후 갚아야 할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계좌에서 차감된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1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신청‧접수 시 문의 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7.1.18. 이후 졸업생) 은 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이며,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가능 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자이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경에 확정되어 지원된다.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을 지원 완료 후(’22.6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제출서류의 간소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하에 확인 가능하여 별도의 제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인 외의 자(부모 등)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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