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펌도 특허청 출원업무 가능”…직역 간 팽팽한 입장차

  • 구름많음남해25.0℃
  • 맑음영덕22.6℃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충주24.5℃
  • 맑음대관령17.8℃
  • 맑음의령군23.3℃
  • 구름조금서귀포27.0℃
  • 맑음광주26.0℃
  • 맑음순천23.1℃
  • 맑음동해23.3℃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양평24.3℃
  • 맑음진도군24.6℃
  • 맑음춘천24.3℃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봉화23.4℃
  • 구름조금성산25.2℃
  • 맑음강화21.0℃
  • 맑음파주22.5℃
  • 구름조금상주24.6℃
  • 구름조금안동26.0℃
  • 맑음영광군25.1℃
  • 맑음전주26.0℃
  • 맑음인제20.0℃
  • 맑음목포25.8℃
  • 맑음울진23.0℃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고창25.7℃
  • 맑음동두천24.4℃
  • 맑음임실24.5℃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홍천22.6℃
  • 맑음대전26.0℃
  • 구름조금울릉도22.6℃
  • 구름많음북창원25.4℃
  • 흐림부산25.6℃
  • 맑음강릉24.7℃
  • 맑음함양군23.5℃
  • 맑음인천27.7℃
  • 맑음영월23.2℃
  • 맑음군산26.4℃
  • 맑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서울28.0℃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해남25.4℃
  • 구름조금영천22.9℃
  • 맑음영주23.0℃
  • 맑음부안25.5℃
  • 맑음산청23.2℃
  • 맑음홍성25.7℃
  • 맑음북춘천23.7℃
  • 맑음태백20.0℃
  • 맑음원주26.4℃
  • 맑음청주28.3℃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구미23.6℃
  • 맑음서산25.0℃
  • 맑음장흥24.3℃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금산23.4℃
  • 맑음이천23.2℃
  • 맑음부여24.6℃
  • 구름조금광양시25.1℃
  • 맑음보은23.6℃
  • 구름조금거창21.8℃
  • 맑음제천21.8℃
  • 맑음고흥24.8℃
  • 맑음흑산도24.0℃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속초22.6℃
  • 맑음정선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창원25.3℃
  • 맑음서청주24.3℃
  • 맑음추풍령21.2℃
  • 구름조금경주시23.6℃
  • 맑음남원25.3℃
  • 맑음백령도22.9℃
  • 맑음장수21.6℃
  • 맑음철원24.3℃
  • 맑음고창군25.1℃
  • 맑음순창군24.6℃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정읍25.8℃
  • 맑음보령24.6℃
  • 맑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세종25.0℃
  • 맑음천안23.8℃

“로펌도 특허청 출원업무 가능”…직역 간 팽팽한 입장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5 12:47:00
  • -
  • +
  • 인쇄

변호사회 “상담에서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vs 변리사회 “대법원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로펌)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직역 간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yHUFpZEnejE14qnTWDaLroTLHnn2.jpeg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지만 특허청은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왔다”라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에 대한 해당 사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적극 조력해 왔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업으로서의 임의대리인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는다”라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라며 “고도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반발했다.

 

14일, 변리사회는 법무법인의 상표권 출원 대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만능주의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ySfkQ66wrumFI24WxIlX5L6aVkX.jpg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없는 법무법인이 출원인 잡는 선무당이 돼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격”이라며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또 “해당 법무법인은 국가가 정한 출원서의 형식과 서식에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출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사건을 수행할 지정 변호사는 출원 직후 변리사 휴업을 신고해 출원인과의 신뢰도 져버리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무능력과 무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 특권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