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인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여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하였던 2차 민스크협정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법정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러시아의 위와 같은 불법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러시아가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시 국제법은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국제법상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ㅣ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러시아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 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러시아는 합당한 명분이 없는 이번 침공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적 비판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의지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역시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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