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에 비자 발급 간소화...신속 입국 지원

  • 구름조금함양군19.1℃
  • 맑음부여17.4℃
  • 맑음광양시20.1℃
  • 맑음울진19.3℃
  • 맑음원주15.6℃
  • 구름조금광주18.7℃
  • 구름조금밀양19.0℃
  • 맑음춘천17.4℃
  • 맑음철원14.7℃
  • 맑음동해17.6℃
  • 맑음군산15.5℃
  • 맑음보은17.0℃
  • 구름조금산청17.5℃
  • 맑음북강릉18.6℃
  • 맑음속초17.0℃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조금고창17.7℃
  • 맑음안동17.2℃
  • 맑음양평16.3℃
  • 흐림성산18.9℃
  • 구름조금순창군17.7℃
  • 맑음서울16.2℃
  • 맑음백령도13.2℃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조금남해16.1℃
  • 맑음서청주16.5℃
  • 맑음청주17.5℃
  • 맑음영월16.8℃
  • 맑음천안16.6℃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조금구미17.9℃
  • 맑음이천16.6℃
  • 구름조금울릉도15.0℃
  • 맑음보령18.6℃
  • 맑음영주16.9℃
  • 맑음제천15.5℃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상주18.1℃
  • 구름조금정읍17.8℃
  • 맑음금산18.0℃
  • 맑음영덕17.7℃
  • 구름조금진주18.5℃
  • 구름조금남원18.0℃
  • 맑음정선군16.4℃
  • 구름많음흑산도16.0℃
  • 맑음홍성17.5℃
  • 맑음전주18.3℃
  • 맑음태백14.2℃
  • 맑음강화13.6℃
  • 구름조금의령군18.7℃
  • 구름조금거창18.7℃
  • 맑음대관령12.6℃
  • 구름조금보성군19.3℃
  • 구름조금거제18.0℃
  • 맑음의성18.0℃
  • 맑음영천17.8℃
  • 흐림고산17.5℃
  • 맑음부안16.6℃
  • 맑음대전17.9℃
  • 구름조금대구19.3℃
  • 구름조금북창원20.2℃
  • 맑음추풍령17.0℃
  • 맑음수원16.3℃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조금목포15.9℃
  • 구름많음통영19.5℃
  • 구름조금포항19.2℃
  • 맑음봉화15.4℃
  • 구름조금고창군18.1℃
  • 맑음문경17.7℃
  • 맑음인제15.5℃
  • 흐림서귀포20.2℃
  • 맑음청송군16.6℃
  • 구름많음부산19.4℃
  • 흐림제주18.3℃
  • 맑음세종16.9℃
  • 맑음북춘천16.1℃
  • 구름많음여수19.4℃
  • 구름많음양산시19.9℃
  • 맑음충주17.0℃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북부산19.7℃
  • 구름조금경주시19.5℃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많음김해시18.9℃
  • 맑음강릉19.8℃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파주13.9℃
  • 구름조금순천17.8℃
  • 구름조금장흥19.5℃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서산17.0℃
  • 구름조금합천18.9℃
  • 맑음동두천15.1℃
  • 맑음인천14.1℃
  • 구름조금창원19.4℃
  • 맑음홍천15.9℃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에 비자 발급 간소화...신속 입국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0 15:13: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다.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된다. 또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 및 가족은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이 발급된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 가능하다. 단,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라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