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 흐림장수-2.1℃
  • 구름많음인천-6.6℃
  • 구름많음제천-3.1℃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많음청주-4.7℃
  • 흐림태백-6.6℃
  • 흐림보성군0.0℃
  • 구름많음창원5.5℃
  • 구름많음동두천-7.6℃
  • 구름많음북강릉-3.5℃
  • 구름많음여수4.2℃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영덕0.2℃
  • 구름많음북부산5.7℃
  • 구름많음거제4.0℃
  • 눈울릉도-1.7℃
  • 흐림남원-1.3℃
  • 구름많음경주시2.9℃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많음인제-3.6℃
  • 흐림산청2.3℃
  • 흐림문경-1.9℃
  • 구름많음진주5.5℃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목포-2.6℃
  • 구름많음동해-2.1℃
  • 흐림서산-6.2℃
  • 구름많음대구2.6℃
  • 구름많음파주-8.0℃
  • 흐림의령군2.6℃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서귀포9.8℃
  • 흐림영광군-3.3℃
  • 구름많음서울-5.5℃
  • 구름많음합천3.6℃
  • 구름많음청송군-0.3℃
  • 맑음백령도-9.0℃
  • 흐림제주3.3℃
  • 구름많음통영4.5℃
  • 흐림진도군-2.1℃
  • 구름많음영월-2.3℃
  • 흐림고창-3.5℃
  • 흐림보령-5.6℃
  • 구름많음울진-1.2℃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안동0.1℃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서청주-5.6℃
  • 구름많음김해시5.4℃
  • 흐림정읍-3.6℃
  • 흐림세종-4.9℃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완도-1.2℃
  • 구름많음춘천-3.6℃
  • 흐림영주-1.7℃
  • 구름많음울산3.6℃
  • 흐림보은-3.1℃
  • 구름많음홍천-3.1℃
  • 흐림부여-3.5℃
  • 흐림순창군-2.1℃
  • 흐림부안-2.9℃
  • 흐림장흥-1.1℃
  • 구름많음광양시3.2℃
  • 구름많음북춘천-4.0℃
  • 흐림금산-1.4℃
  • 흐림의성1.3℃
  • 구름많음남해4.0℃
  • 흐림고흥0.7℃
  • 구름많음군산-3.6℃
  • 구름많음충주-3.0℃
  • 구름많음상주-1.0℃
  • 구름많음수원-5.3℃
  • 구름많음대관령-9.7℃
  • 구름많음홍성-6.1℃
  • 구름많음대전-4.2℃
  • 맑음부산6.4℃
  • 흐림전주-2.6℃
  • 흐림천안-5.5℃
  • 흐림광주-1.8℃
  • 구름많음강화-7.8℃
  • 구름많음흑산도-1.8℃
  • 흐림봉화-2.9℃
  • 구름많음속초-4.4℃
  • 구름많음영천2.3℃
  • 흐림성산2.9℃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해남-2.4℃
  • 구름많음정선군-2.0℃
  • 흐림고산3.0℃
  • 흐림강진군-1.3℃
  • 구름많음순천-0.3℃
  • 흐림거창1.2℃
  • 구름많음양산시6.7℃
  • 흐림고창군-3.2℃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8 11: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또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