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내달 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맑음서산25.5℃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충주28.5℃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봉화23.9℃
  • 흐림고산22.0℃
  • 흐림남원27.3℃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남해24.1℃
  • 흐림진도군22.7℃
  • 맑음강릉25.2℃
  • 흐림흑산도21.0℃
  • 맑음홍천27.8℃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거제24.0℃
  • 흐림성산23.3℃
  • 구름많음문경24.4℃
  • 맑음백령도20.9℃
  • 맑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정읍23.9℃
  • 흐림군산24.2℃
  • 맑음인제25.1℃
  • 맑음서울27.7℃
  • 맑음북강릉22.8℃
  • 흐림산청25.9℃
  • 흐림제주23.9℃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이천27.9℃
  • 흐림순창군27.0℃
  • 맑음동해22.4℃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양산시26.0℃
  • 맑음양평28.4℃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대구29.6℃
  • 흐림임실25.1℃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보성군24.7℃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강진군25.1℃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부산23.9℃
  • 흐림고흥23.6℃
  • 흐림해남24.0℃
  • 맑음대관령20.0℃
  • 맑음홍성26.0℃
  • 흐림광양시24.6℃
  • 맑음인천25.7℃
  • 흐림순천23.7℃
  • 맑음안동27.7℃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영주25.5℃
  • 맑음강화24.3℃
  • 구름많음청주28.0℃
  • 흐림장흥24.0℃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춘천28.6℃
  • 흐림완도23.3℃
  • 맑음원주28.8℃
  • 구름많음부여25.6℃
  • 흐림서귀포23.6℃
  • 맑음속초24.8℃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경주시26.2℃
  • 맑음철원27.4℃
  • 맑음대전26.5℃
  • 구름많음금산26.1℃
  • 구름많음영덕22.5℃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밀양27.7℃
  • 흐림함양군26.9℃
  • 구름많음영월27.9℃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천안25.3℃
  • 흐림진주24.3℃
  • 흐림장수25.6℃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북춘천28.2℃
  • 흐림광주26.2℃
  • 맑음파주24.9℃

경찰청, 내달 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8 10:11:00
  • -
  • +
  • 인쇄

경찰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