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관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조은정)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김태응)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현재 동남아, 남미 등에서 우리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동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함으로써 관련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강화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되어,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등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보편화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생활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 관세행정 현대화 선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가 세관공무원의 지식재산 보호역량 강화가 주 목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 보호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