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 연무부산10.6℃
  • 구름많음완도9.2℃
  • 흐림의성1.9℃
  • 구름많음서산4.1℃
  • 구름많음남원7.7℃
  • 흐림장수6.1℃
  • 구름많음창원9.0℃
  • 구름조금동해8.5℃
  • 흐림포항11.2℃
  • 구름많음금산7.3℃
  • 맑음이천3.7℃
  • 맑음속초6.5℃
  • 구름많음대전6.1℃
  • 흐림순창군8.7℃
  • 맑음수원4.3℃
  • 흐림경주시9.9℃
  • 구름조금봉화5.4℃
  • 구름많음안동5.6℃
  • 구름많음서청주3.7℃
  • 구름많음전주7.3℃
  • 맑음춘천3.2℃
  • 구름많음강진군9.0℃
  • 맑음백령도5.9℃
  • 맑음원주4.9℃
  • 구름많음남해9.7℃
  • 구름많음부여6.6℃
  • 맑음고산12.6℃
  • 구름많음영광군9.1℃
  • 맑음충주5.3℃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많음고창군8.6℃
  • 맑음성산11.2℃
  • 구름많음추풍령6.6℃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순천7.8℃
  • 맑음홍천2.9℃
  • 구름많음구미8.1℃
  • 박무북부산3.8℃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5.2℃
  • 맑음파주-1.7℃
  • 구름많음해남9.0℃
  • 흐림울릉도9.9℃
  • 구름많음보성군8.6℃
  • 구름조금대관령0.0℃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고창8.6℃
  • 흐림의령군0.7℃
  • 흐림울진8.9℃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임실7.5℃
  • 구름많음여수9.6℃
  • 구름많음군산7.2℃
  • 맑음제천4.6℃
  • 구름많음광양시8.6℃
  • 구름조금상주7.2℃
  • 구름조금통영10.3℃
  • 맑음북춘천2.8℃
  • 구름많음천안6.0℃
  • 맑음강릉8.1℃
  • 구름조금홍성4.4℃
  • 구름조금보은5.8℃
  • 맑음북강릉7.5℃
  • 구름조금태백2.0℃
  • 구름많음진도군9.8℃
  • 맑음영월5.5℃
  • 구름조금영주6.3℃
  • 구름많음장흥7.4℃
  • 맑음서귀포11.7℃
  • 맑음정선군4.4℃
  • 맑음인천3.8℃
  • 맑음제주12.5℃
  • 구름조금문경6.8℃
  • 구름많음부안8.6℃
  • 흐림광주9.3℃
  • 맑음동두천2.8℃
  • 흐림밀양2.2℃
  • 구름많음세종6.0℃
  • 연무울산8.8℃
  • 구름조금보령6.0℃
  • 맑음인제4.5℃
  • 구름많음북창원7.9℃
  • 흐림영천8.9℃
  • 흐림영덕9.0℃
  • 흐림합천4.4℃
  • 흐림함양군8.5℃
  • 구름조금청주6.6℃
  • 연무대구9.1℃
  • 흐림진주2.7℃
  • 흐림산청8.7℃
  • 흐림청송군7.1℃
  • 흐림목포9.5℃
  • 맑음거제8.5℃
  • 구름많음김해시8.1℃
  • 구름많음거창7.7℃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7 15:2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USDB2p5WhEeylq728zqYBNCe2a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해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오는 4월 14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응시자는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시에 필요한 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이다. 이번 서류는 1차 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학점인정 신청서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하고,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한다.

 

만약,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다. 시험 서류의 경우, 4월 14~2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학점인정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학점인정 신청시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