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 맑음양평17.2℃
  • 맑음태백10.3℃
  • 맑음동두천15.6℃
  • 맑음부산21.2℃
  • 구름많음산청15.9℃
  • 맑음인천21.4℃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서울19.8℃
  • 맑음여수22.2℃
  • 맑음김해시21.0℃
  • 맑음전주22.1℃
  • 맑음백령도18.3℃
  • 맑음인제13.4℃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고창18.8℃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6.5℃
  • 맑음경주시15.6℃
  • 맑음합천16.3℃
  • 맑음양산시21.6℃
  • 맑음홍천15.2℃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영월14.7℃
  • 맑음안동17.1℃
  • 맑음봉화11.5℃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의령군14.9℃
  • 맑음북강릉15.1℃
  • 맑음영덕16.6℃
  • 맑음속초16.6℃
  • 맑음울릉도20.4℃
  • 맑음춘천14.9℃
  • 맑음울진16.2℃
  • 맑음성산23.9℃
  • 맑음대관령8.3℃
  • 맑음대구18.5℃
  • 맑음강화15.7℃
  • 맑음영천15.0℃
  • 맑음파주14.8℃
  • 맑음장흥19.6℃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청주22.0℃
  • 맑음남해20.4℃
  • 맑음보령
  • 맑음철원13.2℃
  • 구름많음함양군14.8℃
  • 맑음북부산21.4℃
  • 맑음울산20.9℃
  • 맑음세종19.6℃
  • 맑음청송군12.9℃
  • 맑음강릉17.0℃
  • 맑음장수13.7℃
  • 구름많음순창군18.0℃
  • 맑음홍성17.7℃
  • 맑음동해15.6℃
  • 맑음문경15.5℃
  • 맑음의성14.3℃
  • 맑음서귀포22.9℃
  • 맑음서산18.7℃
  • 맑음포항23.1℃
  • 맑음원주18.5℃
  • 맑음제주22.8℃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고산22.1℃
  • 맑음진주14.7℃
  • 맑음충주16.3℃
  • 맑음정선군12.9℃
  • 맑음서청주19.0℃
  • 맑음추풍령14.8℃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천안16.3℃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창원20.5℃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수원18.9℃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부안20.5℃
  • 맑음통영20.9℃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강진군20.7℃
  • 맑음보성군19.0℃
  • 맑음상주16.6℃
  • 맑음북창원20.4℃
  • 맑음제천13.3℃
  • 맑음순천15.6℃
  • 구름많음임실16.5℃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북춘천14.0℃
  • 맑음구미17.1℃
  • 맑음대전20.7℃
  • 맑음영주14.4℃
  • 맑음밀양17.7℃
  • 맑음거제20.6℃
  • 맑음보은15.6℃
  • 구름많음고흥18.9℃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7 15:2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USDB2p5WhEeylq728zqYBNCe2a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해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오는 4월 14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응시자는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시에 필요한 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이다. 이번 서류는 1차 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학점인정 신청서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하고,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한다.

 

만약,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다. 시험 서류의 경우, 4월 14~2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학점인정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학점인정 신청시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