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 맑음구미19.1℃
  • 맑음고흥22.2℃
  • 맑음밀양20.8℃
  • 맑음울릉도20.2℃
  • 맑음강릉26.2℃
  • 맑음양평19.0℃
  • 맑음장흥21.0℃
  • 맑음영주17.0℃
  • 맑음창원19.8℃
  • 맑음산청20.9℃
  • 흐림제천15.9℃
  • 맑음봉화18.1℃
  • 맑음인제20.1℃
  • 맑음흑산도17.3℃
  • 맑음북창원21.9℃
  • 박무여수18.8℃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광군18.6℃
  • 맑음추풍령18.9℃
  • 맑음양산시22.9℃
  • 맑음대관령18.6℃
  • 맑음고창19.2℃
  • 맑음수원20.6℃
  • 맑음상주20.8℃
  • 맑음통영19.4℃
  • 맑음보성군19.8℃
  • 맑음서청주19.2℃
  • 맑음거제20.3℃
  • 맑음포항22.4℃
  • 맑음서산20.9℃
  • 맑음순천19.8℃
  • 맑음충주21.3℃
  • 맑음서귀포20.8℃
  • 맑음춘천18.8℃
  • 맑음목포16.4℃
  • 맑음광양시20.7℃
  • 맑음전주19.3℃
  • 맑음광주20.4℃
  • 맑음합천20.7℃
  • 맑음울산21.9℃
  • 맑음경주시22.9℃
  • 맑음대전21.2℃
  • 흐림군산17.0℃
  • 맑음순창군20.0℃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천18.8℃
  • 흐림의령군16.4℃
  • 맑음남원18.8℃
  • 맑음홍성19.6℃
  • 맑음이천21.0℃
  • 맑음강진군20.7℃
  • 맑음보은17.7℃
  • 맑음함양군22.1℃
  • 흐림안동15.8℃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진주18.5℃
  • 맑음북부산21.7℃
  • 맑음정읍18.5℃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울진18.2℃
  • 맑음동두천20.9℃
  • 맑음장수19.9℃
  • 맑음고산18.4℃
  • 맑음부산21.1℃
  • 맑음영덕24.2℃
  • 맑음강화19.7℃
  • 맑음진도군17.5℃
  • 맑음속초19.7℃
  • 맑음남해18.0℃
  • 맑음원주20.1℃
  • 맑음동해22.6℃
  • 맑음보령17.2℃
  • 흐림의성16.5℃
  • 맑음홍천20.7℃
  • 흐림백령도12.5℃
  • 맑음천안18.9℃
  • 맑음철원18.9℃
  • 맑음북강릉25.8℃
  • 맑음성산21.2℃
  • 맑음파주22.0℃
  • 맑음임실20.5℃
  • 맑음서울21.2℃
  • 맑음정선군16.3℃
  • 맑음부여18.0℃
  • 맑음영월17.7℃
  • 맑음금산17.0℃
  • 맑음거창22.3℃
  • 맑음세종20.1℃
  • 맑음문경17.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인천18.4℃
  • 연무청주20.2℃
  • 맑음제주20.2℃
  • 맑음태백21.0℃
  • 맑음완도21.4℃
  • 맑음대구21.0℃
  • 맑음북춘천19.0℃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5 10:19:00
  • -
  • +
  • 인쇄

어린이 안전교육.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이다.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