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 맑음보은24.2℃
  • 흐림서귀포23.3℃
  • 맑음대구25.3℃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울산20.9℃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동해20.9℃
  • 흐림광양시23.9℃
  • 맑음춘천27.6℃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천22.3℃
  • 맑음수원24.4℃
  • 맑음태백19.1℃
  • 맑음인천24.7℃
  • 맑음문경23.1℃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양평28.6℃
  • 맑음울릉도19.2℃
  • 흐림통영22.5℃
  • 맑음영주23.3℃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동두천26.6℃
  • 흐림성산23.1℃
  • 맑음서청주27.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천안26.4℃
  • 흐림대전26.3℃
  • 흐림부산22.2℃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보령23.3℃
  • 맑음제천25.0℃
  • 맑음이천27.9℃
  • 구름많음산청25.4℃
  • 흐림보성군24.4℃
  • 맑음상주27.2℃
  • 흐림영광군23.6℃
  • 맑음서산24.1℃
  • 맑음속초20.6℃
  • 흐림제주24.3℃
  • 맑음철원26.6℃
  • 구름많음세종27.1℃
  • 맑음의성27.0℃
  • 흐림백령도21.9℃
  • 맑음구미28.7℃
  • 흐림함양군25.7℃
  • 맑음영월25.1℃
  • 맑음울진20.9℃
  • 구름많음군산23.8℃
  • 흐림고창24.0℃
  • 구름많음북부산23.2℃
  • 흐림거창25.8℃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원주28.2℃
  • 맑음강화23.0℃
  • 흐림해남23.5℃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경주시22.9℃
  • 흐림강진군23.8℃
  • 흐림고산22.1℃
  • 맑음포항22.3℃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홍성25.2℃
  • 구름많음합천26.6℃
  • 맑음강릉21.8℃
  • 흐림광주26.0℃
  • 맑음추풍령24.8℃
  • 맑음북춘천26.6℃
  • 맑음서울26.7℃
  • 흐림여수23.2℃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의령군24.5℃
  • 흐림완도23.0℃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영덕19.7℃
  • 맑음봉화22.6℃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청주28.2℃
  • 흐림고흥22.8℃
  • 흐림남해22.7℃
  • 흐림남원24.8℃
  • 흐림인제24.2℃
  • 흐림장흥23.4℃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창원22.2℃
  • 흐림장수21.1℃
  • 구름많음북강릉20.5℃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파주24.7℃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부안23.9℃
  • 맑음안동25.5℃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5 10:19:00
  • -
  • +
  • 인쇄

어린이 안전교육.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이다.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