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봉화27.4℃
  • 흐림북창원26.3℃
  • 맑음철원29.7℃
  • 맑음북춘천30.2℃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수원29.9℃
  • 맑음태백22.9℃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문경27.7℃
  • 흐림포항24.4℃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고산26.3℃
  • 맑음서울31.2℃
  • 맑음부여29.3℃
  • 맑음울진26.2℃
  • 맑음인제26.7℃
  • 맑음고창군28.7℃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세종28.5℃
  • 맑음북강릉26.0℃
  • 맑음흑산도26.5℃
  • 맑음서청주28.6℃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장흥27.6℃
  • 맑음제천28.4℃
  • 맑음백령도25.1℃
  • 맑음홍천30.3℃
  • 맑음영월28.9℃
  • 맑음동두천29.0℃
  • 맑음대전28.5℃
  • 구름조금강진군27.7℃
  • 구름조금고흥28.8℃
  • 구름조금진도군26.8℃
  • 구름조금부산27.3℃
  • 맑음홍성29.8℃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정선군28.4℃
  • 맑음보성군28.9℃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원주30.5℃
  • 맑음강릉27.3℃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전주28.8℃
  • 흐림울산24.7℃
  • 구름조금남원28.5℃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광양시28.3℃
  • 흐림영천24.9℃
  • 맑음영덕24.6℃
  • 구름조금청송군27.6℃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인천29.9℃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서산29.5℃
  • 맑음고창28.2℃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많음합천25.6℃
  • 맑음군산28.6℃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파주29.2℃
  • 흐림창원26.0℃
  • 맑음천안28.7℃
  • 구름조금서귀포28.6℃
  • 흐림의령군24.6℃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이천29.5℃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영광군28.1℃
  • 맑음충주29.3℃
  • 맑음부안28.6℃
  • 구름조금의성28.8℃
  • 흐림대구25.5℃
  • 맑음대관령22.0℃
  • 맑음광주28.8℃
  • 맑음보령28.9℃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상주28.0℃
  • 맑음동해25.8℃
  • 맑음정읍29.0℃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속초25.7℃
  • 맑음순창군27.2℃
  • 흐림밀양26.2℃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5 10:19:00
  • -
  • +
  • 인쇄

어린이 안전교육.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이다.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