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정선군-2.2℃
  • 맑음원주-1.5℃
  • 맑음울릉도7.3℃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통영4.9℃
  • 맑음부안1.3℃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대구5.0℃
  • 맑음대전-1.1℃
  • 맑음인천2.9℃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밀양0.8℃
  • 흐림거제5.3℃
  • 맑음태백-2.2℃
  • 흐림고창-1.2℃
  • 흐림양산시7.6℃
  • 맑음남해3.6℃
  • 맑음홍천-2.8℃
  • 맑음흑산도4.6℃
  • 맑음보은-3.9℃
  • 흐림장수-3.1℃
  • 맑음보성군2.3℃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서울2.8℃
  • 맑음양평-1.3℃
  • 맑음광양시4.0℃
  • 맑음북춘천-2.8℃
  • 흐림김해시4.7℃
  • 흐림거창-2.1℃
  • 맑음봉화-4.8℃
  • 흐림영천4.2℃
  • 구름많음의령군-2.3℃
  • 맑음상주-0.6℃
  • 맑음백령도5.5℃
  • 맑음추풍령-2.9℃
  • 맑음강릉7.6℃
  • 구름많음제주7.0℃
  • 흐림고창군-0.3℃
  • 구름많음완도2.8℃
  • 구름많음북창원5.0℃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청주0.9℃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포항5.5℃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부산6.9℃
  • 맑음서산-1.5℃
  • 맑음문경0.5℃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고산6.9℃
  • 맑음부여-3.0℃
  • 흐림영덕6.1℃
  • 맑음제천
  • 흐림산청1.2℃
  • 맑음강화3.5℃
  • 맑음동두천-0.5℃
  • 맑음보령-1.3℃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경주시5.5℃
  • 맑음이천-1.9℃
  • 맑음북강릉6.2℃
  • 흐림임실-1.6℃
  • 맑음천안-3.2℃
  • 구름많음진도군2.1℃
  • 흐림영광군0.1℃
  • 맑음충주-3.2℃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서귀포9.1℃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북부산5.9℃
  • 맑음영월-3.8℃
  • 흐림함양군-1.1℃
  • 흐림순창군-1.2℃
  • 맑음동해6.2℃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대관령-0.5℃
  • 맑음영주0.7℃
  • 맑음군산-1.0℃
  • 맑음세종-2.5℃
  • 흐림합천0.6℃
  • 맑음홍성2.2℃
  • 구름많음구미0.4℃
  • 맑음서청주-3.4℃
  • 맑음울진4.9℃
  • 맑음춘천-1.6℃
  • 흐림남원-0.9℃
  • 흐림순천1.3℃
  • 맑음안동-1.3℃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철원1.4℃
  • 맑음인제0.7℃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1 11:4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문신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고, 경찰관 이미지 손상 보기 어려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라고 판단하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