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 구름많음통영13.3℃
  • 맑음홍성8.6℃
  • 구름조금북창원12.7℃
  • 맑음순천7.4℃
  • 맑음강릉14.4℃
  • 구름조금밀양9.5℃
  • 맑음보은7.0℃
  • 구름조금순창군8.8℃
  • 구름조금고창8.4℃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광주12.8℃
  • 맑음춘천6.0℃
  • 맑음북강릉11.4℃
  • 맑음군산9.1℃
  • 맑음의령군7.6℃
  • 맑음봉화4.7℃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조금양산시10.8℃
  • 맑음울진13.4℃
  • 맑음보령8.3℃
  • 맑음철원4.6℃
  • 맑음대구10.1℃
  • 맑음구미9.1℃
  • 맑음서청주8.3℃
  • 맑음부여7.8℃
  • 맑음영월6.4℃
  • 구름많음북부산10.6℃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백령도11.1℃
  • 구름조금해남9.2℃
  • 구름많음완도12.9℃
  • 맑음진주8.8℃
  • 맑음정선군5.0℃
  • 맑음대전10.1℃
  • 맑음북춘천5.9℃
  • 흐림서귀포16.9℃
  • 구름많음장흥10.0℃
  • 맑음영주10.3℃
  • 맑음부안9.0℃
  • 맑음장수6.1℃
  • 구름조금고창군8.1℃
  • 맑음대관령6.9℃
  • 맑음의성7.1℃
  • 맑음인제5.9℃
  • 구름많음여수14.7℃
  • 맑음영덕9.5℃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거창7.8℃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거제11.7℃
  • 흐림제주16.3℃
  • 맑음금산7.9℃
  • 구름조금포항13.0℃
  • 맑음영광군9.2℃
  • 맑음서울9.6℃
  • 맑음태백5.9℃
  • 구름조금산청8.9℃
  • 구름많음진도군9.7℃
  • 맑음청주11.8℃
  • 맑음함양군7.6℃
  • 구름조금목포11.7℃
  • 구름많음울산11.7℃
  • 구름조금경주시8.7℃
  • 맑음강화6.7℃
  • 맑음추풍령7.3℃
  • 구름조금김해시12.2℃
  • 맑음안동8.7℃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제천5.3℃
  • 구름조금합천10.2℃
  • 맑음세종9.4℃
  • 맑음이천8.4℃
  • 맑음수원7.9℃
  • 맑음양평9.1℃
  • 구름조금임실7.9℃
  • 맑음홍천6.6℃
  • 맑음문경9.4℃
  • 맑음정읍9.2℃
  • 맑음파주4.4℃
  • 맑음울릉도14.2℃
  • 맑음청송군5.5℃
  • 맑음상주8.8℃
  • 맑음서산7.7℃
  • 맑음천안7.1℃
  • 구름조금남원9.2℃
  • 구름조금창원12.7℃
  • 구름조금영천8.0℃
  • 맑음동두천6.5℃
  • 맑음원주7.2℃
  • 구름많음강진군10.7℃
  • 맑음동해11.0℃
  • 맑음속초11.5℃
  • 맑음전주11.1℃
  • 구름많음남해12.9℃
  • 맑음충주6.4℃
  • 맑음인천9.7℃
  • 흐림고산15.9℃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2 16:28:00
  • -
  • +
  • 인쇄

국세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했다.

 

image01.jpg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국세청 자료제공

 

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