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제천5.1℃
  • 맑음춘천4.9℃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조금군산9.0℃
  • 맑음순천7.7℃
  • 구름많음의성6.0℃
  • 흐림거제14.1℃
  • 구름조금서울8.1℃
  • 구름많음장흥8.9℃
  • 맑음추풍령8.0℃
  • 구름조금목포13.1℃
  • 맑음북강릉8.0℃
  • 맑음산청8.6℃
  • 맑음동해11.0℃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의령군6.3℃
  • 맑음수원7.8℃
  • 구름많음김해시11.6℃
  • 흐림제주18.2℃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많음양산시10.3℃
  • 맑음홍천5.8℃
  • 맑음봉화2.8℃
  • 맑음양평6.8℃
  • 구름조금청주9.8℃
  • 구름많음부산13.0℃
  • 맑음대관령
  • 맑음동두천5.0℃
  • 맑음강릉10.1℃
  • 맑음문경9.6℃
  • 맑음백령도8.3℃
  • 구름조금홍성8.7℃
  • 연무서귀포16.0℃
  • 흐림밀양8.5℃
  • 박무안동7.0℃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원주7.4℃
  • 맑음영광군9.5℃
  • 맑음영천10.2℃
  • 맑음부안9.6℃
  • 구름조금고창군8.6℃
  • 맑음장수5.9℃
  • 구름많음보은6.7℃
  • 맑음보령12.4℃
  • 맑음대구9.4℃
  • 맑음파주3.2℃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7.8℃
  • 구름조금전주9.8℃
  • 구름조금천안6.8℃
  • 흐림통영14.5℃
  • 구름조금울릉도12.4℃
  • 구름많음서산9.8℃
  • 박무북춘천3.3℃
  • 맑음청송군8.4℃
  • 구름조금경주시9.5℃
  • 구름조금철원5.4℃
  • 구름조금보성군9.3℃
  • 맑음이천7.7℃
  • 맑음남원7.8℃
  • 구름많음북부산7.8℃
  • 구름많음인제6.7℃
  • 박무대전8.2℃
  • 흐림북창원11.2℃
  • 맑음상주9.8℃
  • 흐림창원12.0℃
  • 맑음함양군9.8℃
  • 맑음울진6.9℃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6.8℃
  • 맑음영주9.1℃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강진군10.4℃
  • 흐림인천9.1℃
  • 맑음금산7.3℃
  • 맑음순창군7.6℃
  • 구름조금여수13.0℃
  • 구름조금강화8.3℃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조금세종8.4℃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부여7.4℃
  • 맑음정선군5.1℃
  • 맑음포항11.5℃
  • 흐림완도13.6℃
  • 맑음고창9.0℃
  • 구름많음서청주7.5℃
  • 구름조금진주7.5℃
  • 맑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속초11.0℃
  • 맑음광주10.7℃
  • 맑음태백6.4℃
  • 맑음임실7.6℃
  • 맑음흑산도14.0℃
  • 맑음영덕10.1℃
  • 구름많음구미7.6℃
  • 구름조금정읍9.3℃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6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乙이 사망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고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하게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으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