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북창원17.5℃
  • 맑음상주15.3℃
  • 맑음부산16.9℃
  • 맑음보은14.0℃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의령군17.1℃
  • 맑음고창군14.3℃
  • 맑음양산시18.3℃
  • 맑음부안14.2℃
  • 흐림속초10.8℃
  • 맑음북춘천13.2℃
  • 맑음보령16.2℃
  • 맑음서청주15.2℃
  • 맑음장수12.7℃
  • 맑음서산15.2℃
  • 맑음양평14.9℃
  • 맑음포항16.5℃
  • 구름많음봉화11.6℃
  • 맑음목포14.5℃
  • 맑음창원17.6℃
  • 맑음진도군15.6℃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세종15.3℃
  • 맑음함양군14.7℃
  • 맑음원주12.9℃
  • 맑음통영16.5℃
  • 맑음제천11.9℃
  • 맑음북부산17.7℃
  • 맑음군산14.1℃
  • 맑음백령도12.5℃
  • 맑음파주15.3℃
  • 흐림대관령5.3℃
  • 맑음홍천13.4℃
  • 맑음광양시15.9℃
  • 맑음부여16.6℃
  • 맑음합천18.0℃
  • 맑음고흥16.1℃
  • 맑음춘천14.0℃
  • 맑음충주14.4℃
  • 구름많음영월12.4℃
  • 맑음순창군14.8℃
  • 맑음남해15.8℃
  • 맑음정읍14.7℃
  • 맑음의성16.2℃
  • 맑음천안15.1℃
  • 맑음김해시17.4℃
  • 맑음해남15.6℃
  • 맑음동두천14.5℃
  • 구름많음정선군9.1℃
  • 맑음강진군16.7℃
  • 맑음밀양17.5℃
  • 맑음보성군16.5℃
  • 맑음전주14.6℃
  • 흐림강릉11.3℃
  • 맑음울산16.0℃
  • 비울릉도10.0℃
  • 맑음광주16.3℃
  • 맑음산청16.2℃
  • 맑음영주13.1℃
  • 맑음장흥16.0℃
  • 맑음완도17.7℃
  • 맑음영광군14.7℃
  • 맑음인천14.8℃
  • 맑음경주시16.2℃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태백8.8℃
  • 구름많음북강릉10.3℃
  • 맑음서울14.6℃
  • 맑음영천15.7℃
  • 맑음문경14.8℃
  • 맑음거창16.7℃
  • 맑음순천14.0℃
  • 맑음안동15.3℃
  • 맑음영덕15.1℃
  • 맑음청송군14.5℃
  • 맑음진주17.6℃
  • 맑음남원14.3℃
  • 맑음철원12.7℃
  • 흐림인제10.1℃
  • 맑음홍성16.5℃
  • 맑음임실13.1℃
  • 맑음이천16.0℃
  • 구름많음고산16.7℃
  • 맑음고창14.7℃
  • 맑음금산15.2℃
  • 맑음성산16.9℃
  • 구름많음동해11.1℃
  • 맑음여수15.4℃
  • 맑음거제17.3℃
  • 맑음대전15.8℃
  • 맑음흑산도16.8℃
  • 맑음대구16.1℃
  • 맑음강화15.4℃
  • 맑음추풍령13.3℃
  • 맑음구미16.9℃
  • 맑음청주16.0℃
  • 구름많음울진12.3℃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6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乙이 사망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고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하게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으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