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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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및 대응방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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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jpg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선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 소명이 필요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는 경우 판사의 구속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절차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불리는 영장실질심사제도1997년도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구속제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구속여부에 대하여 결정짓는데 있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2. 심문절차

 

. 심문기일 지정과 통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현행범, 긴급 체포범에 대해서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판사는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시간의 제한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 피의자 인치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어 있지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구치장, 교도소 등에 인치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출석 및 심문

피의자와 변호인은 필수적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이때 사선 변호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유지됩니다.

 

이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의자는 본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여 더욱 불리하게 되거나 오히려 감정에 호소하는 해명만 늘어놓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체포 후 진술 단계 혹은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통하여 법률적 구성요건에 맞는 사정을 설명토록 하여 판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본인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심적 불안감이 덜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심문기일이 있는 당일 오후에 통지되며,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거나, 영장실질심사가 많은 경우 자정을 넘어 익일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 때까지 피의자는 인치 장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1)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하여야 하고,

2) 검사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0일이나 법원의 허가에 따라 10일을 연장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의 변호사 대응방안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당장 수사 초기에 중요한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구속되게 되면 재판 종결시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을 구치소에서 수감된 채로 지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그렇게 되면 오랜기간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나중에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본인도 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제대로된 방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단 구속이 되면 신체의 자유가 일정기한 제한되고 외부와의 소통마저 차단되는 만큼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되는 절차입니다.

 

위 절차에서 주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주거가 분명한지 등을 고려하는데 특히 범죄의 중대성이 큰 경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므로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단계 실무에서는 피의자를 하루 내지 이틀 조사한 후 피의자 본인에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알고 심사까지 남은 2일 남짓되는 시간 안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 죄명, 체포이유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의자의 사정을 법률적 요건에 맞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지만, 실무상 국선변호인은 영장심사 직전에서야 피의자를 짧게 면회하고 진술을 해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애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득이 영장청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피의자의 심적 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최근 스토킹 처벌법, 보이스피싱, 성범죄, 사기 등 재산범죄 및 상습 전과자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흔히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 순간에 모든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을 위험성이 크고, 추후 재판에서도 제대로 된 변론이나 입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을 이끌어 내는 것이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사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 재산범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보이스피싱, 성범죄, 또는 각종 전과 있는 상습범죄를 변호하면서, 우선적으로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영장실질 전담재판부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불구속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포된 피의자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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