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률사무원 취업 경쟁력 ‘전자소송 컴퓨터실습’으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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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취업 경쟁력 ‘전자소송 컴퓨터실습’으로 높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7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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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132차] -공무원수험신문-법률학원-바로송출.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직장을 잃었던 청년 실업자들이 엔데믹 전환에 따라 재취업으로 활기를 찾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워라밸을 갖춘 로펌법률사무원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법률 다툼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처리할 법률전문가와 법률사무원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의 법률사무원은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률적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일은 담당하며 경력이 쌓일수록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부터 서면 작성까지 처리하는 역량이 높아지면 안정적인 소득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이다.

 

에스앤에스로펌학원 취업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로펌 법률사무원으로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아짐에 따라 근무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이 좋은 로펌에서는 법률사무원을 뽑는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근무조건이 좋은 로펌으로 취업을 희망한다면 로펌 채용공고의 ‘우대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로펌에서 원하는 우대사항을 갖춘다면 본인이 원하는 로펌에 우대채용 될 수 있다고 한다.

 

근무조건이 좋은 인기 있는 로펌들의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3가지 우대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법학/경찰행정 관련 전공자, 로펌에서 법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선호하지만 법학 전공자 만큼 법률사무직원 전문학원 수료생들 또한 선호하기 때문에 법학 비전공자라면 법률사무직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고 한다.

 

두 번째, 관련 송무 경력자, 관련 송무 경력자는 경력직에 해당하므로 신입사원 지원 시 해당 사항이 아니다.

 

세 번째, 전자소송 능숙자, 전자소송 능숙자란 경력직만큼 전자소송에 능숙한 사람을 말하며 로펌 지원 시 전자소송 컴퓨터실습 교육과정 수료증과 학원의 전자소송에 능숙한 지원자라는 추천서 제출로 증명이 가능하다.

 

주의하실 점은 로펌에서는 전자소송 능숙자로 알고 우대채용 했는데 로펌 출근 후 전자소송에 능숙하지 못하다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전자소송 동영상 이론 교육이 아닌, 반드시 전자소송 컴퓨터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추천한다.

 

에스앤에스로펌학원은 “국내 전자소송 컴퓨터실습 국비훈련기관이며 전자소송 컴퓨터실습이 포함된 법률 사무직원 취업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법률 사무직원 및 전자소송 컴퓨터실습과정 수료생에게 로펌에 제출할 수 있는 수료증 및 전자소송에 능숙한 수료생이라는 학원 추천서를 제공한다. 법률사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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