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 흐림동해20.3℃
  • 비목포20.4℃
  • 흐림김해시20.7℃
  • 흐림세종22.1℃
  • 흐림정선군18.8℃
  • 흐림태백16.8℃
  • 흐림순천18.7℃
  • 흐림북창원21.5℃
  • 흐림인천23.3℃
  • 흐림인제18.3℃
  • 흐림강화21.1℃
  • 흐림밀양21.8℃
  • 흐림구미22.2℃
  • 흐림전주22.6℃
  • 흐림정읍22.3℃
  • 흐림고창군21.9℃
  • 흐림서울23.8℃
  • 흐림제천21.1℃
  • 흐림안동20.5℃
  • 흐림대구22.0℃
  • 흐림문경21.4℃
  • 흐림산청20.3℃
  • 흐림임실20.7℃
  • 흐림영광군19.7℃
  • 흐림양평23.1℃
  • 흐림남원21.5℃
  • 흐림남해20.6℃
  • 흐림울산20.6℃
  • 흐림북부산21.5℃
  • 흐림보령22.3℃
  • 흐림합천21.0℃
  • 흐림보성군20.2℃
  • 흐림상주21.5℃
  • 흐림의성19.5℃
  • 흐림군산22.0℃
  • 흐림진도군20.4℃
  • 비여수20.7℃
  • 흐림광주20.1℃
  • 흐림고산23.1℃
  • 흐림홍천21.1℃
  • 흐림부안22.6℃
  • 흐림장흥20.2℃
  • 비창원21.1℃
  • 흐림충주22.8℃
  • 흐림강진군20.3℃
  • 흐림포항21.1℃
  • 흐림동두천21.8℃
  • 흐림고창21.1℃
  • 흐림금산21.7℃
  • 흐림대관령15.0℃
  • 흐림북강릉19.6℃
  • 흐림진주20.0℃
  • 흐림서청주22.5℃
  • 흐림대전21.5℃
  • 흐림장수19.6℃
  • 흐림홍성22.2℃
  • 비흑산도19.8℃
  • 흐림원주22.9℃
  • 흐림영월19.8℃
  • 비서귀포24.2℃
  • 비부산21.9℃
  • 흐림경주시19.4℃
  • 흐림파주21.0℃
  • 흐림수원22.3℃
  • 흐림부여21.5℃
  • 흐림영덕18.3℃
  • 흐림추풍령20.5℃
  • 흐림완도20.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천20.7℃
  • 흐림해남20.3℃
  • 박무백령도19.6℃
  • 흐림이천22.2℃
  • 흐림춘천21.5℃
  • 흐림천안21.4℃
  • 흐림함양군20.8℃
  • 흐림양산시21.2℃
  • 흐림의령군20.5℃
  • 흐림강릉20.2℃
  • 흐림서산21.3℃
  • 흐림속초20.3℃
  • 흐림고흥20.2℃
  • 흐림영주18.8℃
  • 흐림거창20.3℃
  • 흐림철원20.6℃
  • 흐림통영20.7℃
  • 비제주23.1℃
  • 흐림성산23.7℃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순창군20.9℃
  • 흐림청송군17.2℃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24.6℃
  • 흐림북춘천21.0℃
  • 흐림보은21.9℃
  • 흐림광양시20.2℃
  • 흐림거제20.3℃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3 09:15:00
  • -
  • +
  • 인쇄

특허청.JPG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하여도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는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기존의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됐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