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 맑음북부산10.6℃
  • 맑음이천2.9℃
  • 맑음해남1.9℃
  • 맑음홍천1.3℃
  • 맑음경주시7.3℃
  • 구름많음정읍1.9℃
  • 맑음남해9.6℃
  • 맑음보성군8.5℃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서청주0.6℃
  • 맑음울산10.5℃
  • 맑음의령군6.0℃
  • 맑음정선군-0.4℃
  • 안개목포3.1℃
  • 맑음순창군0.2℃
  • 박무전주4.6℃
  • 맑음고창군2.5℃
  • 맑음산청3.2℃
  • 맑음금산0.3℃
  • 맑음속초7.9℃
  • 맑음밀양7.8℃
  • 맑음울릉도8.4℃
  • 맑음상주4.1℃
  • 맑음창원9.6℃
  • 맑음부산14.2℃
  • 맑음보은1.9℃
  • 맑음양평2.9℃
  • 맑음양산시11.1℃
  • 맑음울진10.7℃
  • 맑음영월2.2℃
  • 맑음보령3.9℃
  • 맑음청송군2.8℃
  • 맑음북강릉9.8℃
  • 맑음장수1.2℃
  • 맑음충주3.2℃
  • 맑음대관령1.9℃
  • 맑음통영10.9℃
  • 맑음진주7.1℃
  • 맑음파주2.3℃
  • 맑음고흥8.9℃
  • 맑음성산12.1℃
  • 맑음순천5.7℃
  • 맑음의성4.1℃
  • 맑음남원3.4℃
  • 박무인천5.4℃
  • 맑음춘천2.9℃
  • 맑음문경5.2℃
  • 맑음태백3.0℃
  • 맑음서귀포14.2℃
  • 맑음광양시9.9℃
  • 맑음영천5.5℃
  • 맑음철원1.7℃
  • 박무수원4.9℃
  • 맑음원주4.0℃
  • 맑음북춘천2.2℃
  • 맑음거창3.0℃
  • 맑음강진군6.1℃
  • 맑음고산11.4℃
  • 박무대전5.6℃
  • 맑음광주5.5℃
  • 맑음함양군3.0℃
  • 흐림군산2.1℃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추풍령4.0℃
  • 맑음인제1.1℃
  • 맑음완도8.7℃
  • 맑음안동3.7℃
  • 맑음진도군3.7℃
  • 구름많음영광군0.9℃
  • 맑음거제9.7℃
  • 맑음김해시10.2℃
  • 맑음강화4.4℃
  • 맑음임실1.2℃
  • 맑음강릉10.0℃
  • 맑음천안1.6℃
  • 맑음영덕10.0℃
  • 박무청주3.9℃
  • 박무홍성3.8℃
  • 맑음합천5.2℃
  • 맑음백령도5.9℃
  • 맑음봉화2.0℃
  • 맑음포항9.7℃
  • 맑음여수8.8℃
  • 흐림부여1.4℃
  • 맑음장흥5.6℃
  • 맑음대구7.2℃
  • 구름많음세종1.9℃
  • 흐림부안3.3℃
  • 맑음영주4.0℃
  • 맑음동해9.0℃
  • 맑음제천
  • 맑음제주11.7℃
  • 연무서울5.9℃
  • 안개흑산도5.2℃
  • 맑음동두천3.6℃
  • 맑음북창원10.2℃
  • 맑음구미6.4℃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3 09:15:00
  • -
  • +
  • 인쇄

특허청.JPG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하여도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는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기존의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됐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