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추풍령26.2℃
  • 소나기청주26.5℃
  • 흐림보령27.3℃
  • 흐림강진군29.3℃
  • 흐림목포27.8℃
  • 흐림영천26.9℃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북부산29.4℃
  • 비제주26.9℃
  • 흐림북강릉25.7℃
  • 흐림동두천24.6℃
  • 흐림합천28.0℃
  • 흐림제천26.0℃
  • 흐림춘천23.7℃
  • 흐림양산시29.5℃
  • 구름많음태백26.2℃
  • 흐림철원23.4℃
  • 흐림안동28.0℃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대구29.2℃
  • 비대전26.5℃
  • 흐림고흥29.5℃
  • 흐림장수26.3℃
  • 흐림완도29.6℃
  • 흐림보은25.6℃
  • 흐림이천25.0℃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속초24.2℃
  • 흐림거제29.2℃
  • 흐림의성27.5℃
  • 흐림동해25.7℃
  • 흐림서청주25.6℃
  • 흐림정읍28.2℃
  • 흐림창원29.5℃
  • 흐림북창원30.6℃
  • 흐림영주27.4℃
  • 소나기인천27.0℃
  • 흐림서산25.4℃
  • 흐림순창군28.7℃
  • 흐림인제23.0℃
  • 흐림의령군28.2℃
  • 흐림해남29.6℃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많음백령도27.2℃
  • 흐림강릉24.8℃
  • 흐림부안27.4℃
  • 흐림전주28.4℃
  • 흐림통영28.9℃
  • 비서귀포25.0℃
  • 흐림진도군28.1℃
  • 흐림김해시29.0℃
  • 흐림순천27.2℃
  • 흐림남해26.7℃
  • 흐림청송군28.3℃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금산27.1℃
  • 흐림함양군27.7℃
  • 흐림천안26.1℃
  • 흐림광주28.6℃
  • 소나기서울27.1℃
  • 구름많음정선군28.1℃
  • 흐림경주시27.6℃
  • 흐림고창군27.5℃
  • 흐림군산26.6℃
  • 흐림영광군26.7℃
  • 흐림거창28.8℃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보성군29.3℃
  • 비수원26.8℃
  • 흐림흑산도25.1℃
  • 흐림영덕26.5℃
  • 흐림세종25.5℃
  • 흐림임실26.9℃
  • 흐림산청28.3℃
  • 흐림울릉도26.2℃
  • 흐림강화24.9℃
  • 흐림부여26.1℃
  • 흐림부산29.0℃
  • 흐림대관령24.2℃
  • 흐림충주26.9℃
  • 소나기북춘천23.9℃
  • 흐림파주23.5℃
  • 흐림영월27.5℃
  • 구름많음밀양30.1℃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주28.5℃
  • 흐림봉화25.6℃
  • 흐림상주28.5℃
  • 흐림포항26.7℃
  • 흐림원주26.3℃
  • 소나기홍성26.2℃
  • 흐림울산28.9℃
  • 흐림고창27.5℃
  • 흐림여수26.2℃
  • 흐림홍천24.3℃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3 09:15:00
  • -
  • +
  • 인쇄

특허청.JPG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하여도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는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기존의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됐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