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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유관기관과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1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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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png

음주운전·대포차(서울경찰청), 자동차세 체납(서울시·구), 통행료 체납(한국도로공사) 동시 합동단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지난 6월 17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동작구 일대에서 2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울경찰청의 음주운전·대포차 및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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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체납 합동단속 현장 요도(안) *서울경찰청 자료제공

 

지난 4월에 실시한 야간 합동단속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시간과 장소를 안내했음에도 단속차량 13대 902만 원을 징수했지만,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과태료·세금·통행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전고지 없이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했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경찰 순찰차,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 과태료·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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