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2심서도 수험생들 ‘승소’

  • 맑음홍성-5.5℃
  • 맑음보성군-3.5℃
  • 맑음충주-6.6℃
  • 맑음청송군-5.6℃
  • 맑음백령도-4.4℃
  • 맑음완도-2.9℃
  • 맑음장흥-4.3℃
  • 맑음속초-2.4℃
  • 맑음강화-5.8℃
  • 흐림진도군-1.8℃
  • 맑음임실-5.8℃
  • 맑음영주-6.1℃
  • 맑음제천-7.1℃
  • 맑음홍천-6.4℃
  • 구름많음고산1.6℃
  • 맑음부산-1.9℃
  • 맑음동두천-7.0℃
  • 맑음양산시-1.4℃
  • 맑음창원-1.4℃
  • 맑음거창-5.6℃
  • 맑음경주시-2.9℃
  • 맑음보령-5.5℃
  • 맑음산청-4.1℃
  • 맑음영천-3.5℃
  • 맑음보은-6.6℃
  • 맑음울산-2.7℃
  • 맑음북창원-1.1℃
  • 맑음군산-4.6℃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천-5.8℃
  • 맑음태백-9.4℃
  • 구름많음목포-2.5℃
  • 맑음서울-5.9℃
  • 맑음철원-7.0℃
  • 구름많음흑산도-0.4℃
  • 흐림제주1.1℃
  • 맑음파주-6.6℃
  • 맑음추풍령-5.9℃
  • 맑음정선군-7.4℃
  • 맑음서청주-6.7℃
  • 맑음포항-2.1℃
  • 맑음거제-0.4℃
  • 맑음남원-5.6℃
  • 맑음영덕-3.2℃
  • 맑음천안-6.5℃
  • 맑음통영-0.9℃
  • 맑음청주-6.0℃
  • 맑음북강릉-4.2℃
  • 맑음광주-4.7℃
  • 맑음대구-2.6℃
  • 맑음강진군-3.4℃
  • 맑음합천-1.1℃
  • 맑음광양시-4.0℃
  • 맑음인제-5.8℃
  • 맑음밀양-2.9℃
  • 맑음금산-4.4℃
  • 눈울릉도-3.0℃
  • 맑음고흥-4.1℃
  • 맑음전주-5.1℃
  • 맑음춘천-5.2℃
  • 맑음의성-4.0℃
  • 맑음강릉-3.3℃
  • 맑음부안-3.7℃
  • 흐림정읍-5.2℃
  • 맑음부여-4.3℃
  • 맑음의령군-3.3℃
  • 맑음원주-6.0℃
  • 맑음수원-7.2℃
  • 맑음장수-7.0℃
  • 맑음봉화-8.7℃
  • 맑음문경-6.1℃
  • 흐림고창군-5.2℃
  • 맑음대전-5.3℃
  • 맑음이천-6.8℃
  • 맑음북부산-2.4℃
  • 흐림고창-4.3℃
  • 흐림해남-3.0℃
  • 맑음양평-5.0℃
  • 맑음순창군-5.5℃
  • 맑음구미-3.3℃
  • 맑음울진-3.3℃
  • 구름많음성산-0.4℃
  • 맑음동해-2.3℃
  • 맑음남해-2.0℃
  • 맑음함양군-4.3℃
  • 맑음여수-3.0℃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5.0℃
  • 흐림영광군-3.5℃
  • 맑음북춘천-6.1℃
  • 맑음대관령-11.5℃
  • 맑음진주-1.7℃
  • 맑음세종-5.7℃
  • 맑음서산-6.8℃
  • 맑음영월-7.1℃
  • 맑음인천-5.7℃
  • 맑음서귀포0.6℃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2심서도 수험생들 ‘승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11 15:16: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GV7zqf6yAG.jpg

 

공단 “해당 문제 점수 재집계, 추가합격자 발표”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 전원 만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시험 중 일부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은 수험생 중 일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1심 재판부는 2차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2번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어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행정소송 판결 및 관세청 자격심의·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를 재집계,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점수 재집계 대상자의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고 수험자 점수 재집계 및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수재집계 대상자는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불합격자 중 관세법 또는 무역실무 과목 과락자가 아니고, 2020년 제37회 및 2021년 제38회 최종합격자가 아닌 사람이다.


추가합격자는 오는 8월 5일 발표되며, 재집계 대상이 아닌 응시자는 점수 재집계를 하지 않으며 기존 합격자는 변동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