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차관, 고위공무원 및 본부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2일 법무부는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과 청렴 뮤지컬 등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7월 5~14일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 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 증진과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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