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6번 문항 ①·④, 민법총칙 36번 문항 ①·③ 복수정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이 지난달 30일 치러진 결과, 일부 과목서 복수정답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은 필기시험 확정 답안과 함께, 헌법 36번 문항에서 1번과 4번을 복수정답 처리했으며, 민법총칙 36번 문항은 1번과 3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청은 필기시험 종료 직후 가답안을 발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7월 31일까지 진행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1일 발표였으나 앞당겨 8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필기시험 성적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 공개 기간 외에는 점수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확인해야 한다.
한편, 최종 5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는 3,636명이 지원하여 7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3,369명(84.2대 1) ▲세무회계 130명(26.0대 1) ▲사이버 137명(27.4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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