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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작성 CBT 방식 도입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3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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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답안직 cbt.jpg


수기 작성은 로스쿨교육 및 법조실무와 동떨어진 구시대적 시험방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답안지 작성방식을 CBT(Computer Based Test)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이하 법전협)는 지난 7월 26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첨단 IT 법률서비스 시대 – CBT 방식’을 2024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로스쿨 제도 초기부터 변호사시험의 답안지 작성을 수기 방식에서 선진국(미국 등)이 시행하는 컴퓨터 작성방식인 CB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법전협은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5일간(1일 휴식)의 시험 기간 동안 논술형(사례·기록) 답안을 무려 32장(A4 64면)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작성이 일반화된 로스쿨교육 및 법조실무와는 동떨어진 구시대적 시험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기 방식은 육체적 피로가 가중됨은 물론이고, 필체(악필)에 따른 채점 시의 불이익 우려, 필기 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부담감 가중 등으로 인해 수험생에게는 본연의 시험 준비 이외의 부차적인 부담감(글씨 속도 및 교정을 위한 장기간 연습 등)으로 작용해 학업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답안지를 모두 이기(移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기 방식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수기 방식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채점을 하는 채점위원들에게도 악필 답안지에 대한 답안 식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야기할 정도로 구시대적인 시험방식이라는 것이 법전협의 설명이다.

 

한편, 법전협은 “2024년부터 CBT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무부 예산이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됨으로써, 법무부가 CBT 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법무부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에 CBT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환영과 지지를 보내며, 실행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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