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미수강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 구름많음부안15.0℃
  • 구름많음대구14.0℃
  • 흐림산청10.9℃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동해17.2℃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조금영주11.2℃
  • 구름조금울진18.0℃
  • 구름많음추풍령12.5℃
  • 구름많음거제16.6℃
  • 구름많음인천16.0℃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조금홍천10.2℃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구미11.5℃
  • 구름많음제천11.1℃
  • 구름많음임실14.1℃
  • 박무북춘천7.1℃
  • 구름많음북부산16.8℃
  • 흐림서귀포19.9℃
  • 구름많음의성11.5℃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천안13.3℃
  • 구름많음성산19.6℃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조금강릉20.1℃
  • 구름조금강진군17.9℃
  • 구름조금영월10.4℃
  • 흐림흑산도17.6℃
  • 구름조금청주13.2℃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조금북강릉19.5℃
  • 구름많음장수13.4℃
  • 구름많음서청주11.8℃
  • 구름많음서산16.1℃
  • 구름많음정읍15.8℃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남원11.9℃
  • 구름조금통영17.8℃
  • 구름조금여수15.3℃
  • 구름많음안동9.4℃
  • 구름많음수원14.8℃
  • 구름조금울산16.7℃
  • 구름조금대관령13.2℃
  • 맑음보성군17.3℃
  • 구름많음군산13.5℃
  • 구름많음세종12.2℃
  • 구름많음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1.2℃
  • 구름많음강화13.3℃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조금속초17.4℃
  • 구름조금정선군11.4℃
  • 구름많음완도17.8℃
  • 흐림목포17.4℃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경주시15.7℃
  • 구름많음서울14.5℃
  • 구름조금봉화12.1℃
  • 구름조금태백16.0℃
  • 구름많음고창16.1℃
  • 구름조금문경11.4℃
  • 구름많음전주15.5℃
  • 구름많음순창군12.9℃
  • 구름많음이천11.0℃
  • 구름조금고흥19.5℃
  • 구름조금남해15.0℃
  • 구름많음상주9.2℃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포항15.8℃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함양군11.7℃
  • 구름많음인제12.4℃
  • 구름조금충주11.8℃
  • 구름많음밀양14.6℃
  • 구름많음거창11.5℃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많음춘천7.6℃
  • 구름많음양산시16.8℃
  • 구름많음홍성14.1℃
  • 구름많음진주13.7℃
  • 구름많음양평11.3℃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조금영천12.7℃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조금원주12.2℃
  • 구름많음순천15.6℃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백령도16.8℃
  • 구름많음파주11.9℃
  • 구름많음진도군17.9℃

교육부 “미수강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5 17:03:00
  • -
  • +
  • 인쇄

교육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면 학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루어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