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온라인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엄격 제한키로

  • 흐림창원22.2℃
  • 흐림부산23.2℃
  • 흐림진도군21.5℃
  • 맑음강화20.3℃
  • 흐림고창21.7℃
  • 흐림김해시22.9℃
  • 맑음파주19.6℃
  • 맑음안동21.5℃
  • 흐림고창군21.5℃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구미22.2℃
  • 맑음세종20.7℃
  • 맑음이천20.2℃
  • 구름많음영천21.0℃
  • 흐림강진군22.9℃
  • 맑음대전21.8℃
  • 흐림목포21.5℃
  • 맑음영월18.8℃
  • 맑음원주21.7℃
  • 맑음동해20.1℃
  • 맑음춘천20.0℃
  • 구름많음합천21.6℃
  • 흐림장흥22.8℃
  • 맑음북강릉19.7℃
  • 맑음홍천19.8℃
  • 맑음부여21.3℃
  • 맑음속초20.6℃
  • 흐림영광군21.7℃
  • 맑음양평21.0℃
  • 맑음정선군17.8℃
  • 흐림순창군22.1℃
  • 맑음상주21.5℃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봉화18.1℃
  • 흐림완도22.4℃
  • 맑음수원20.2℃
  • 맑음동두천20.0℃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포항22.7℃
  • 맑음충주20.7℃
  • 맑음영주19.2℃
  • 구름많음흑산도20.1℃
  • 흐림거제21.9℃
  • 흐림북부산22.6℃
  • 흐림해남22.5℃
  • 맑음천안19.5℃
  • 흐림광주23.1℃
  • 구름많음추풍령19.8℃
  • 맑음문경19.8℃
  • 구름많음경주시21.5℃
  • 흐림고흥21.6℃
  • 맑음북춘천20.0℃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영덕18.7℃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주21.3℃
  • 맑음철원19.6℃
  • 흐림서귀포22.6℃
  • 맑음인제18.3℃
  • 흐림순천21.2℃
  • 흐림백령도20.4℃
  • 맑음청송군18.6℃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남원22.6℃
  • 박무울릉도21.5℃
  • 맑음강릉21.1℃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밀양22.5℃
  • 맑음청주23.4℃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산청21.5℃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보성군23.0℃
  • 맑음울진20.2℃
  • 맑음태백15.9℃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많음보령20.5℃
  • 맑음의성20.1℃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금산22.3℃
  • 맑음제천19.0℃
  • 맑음서울22.7℃
  • 흐림성산21.6℃
  • 맑음인천22.2℃
  • 흐림양산시23.0℃
  • 맑음대관령13.9℃
  • 흐림의령군21.8℃
  • 흐림북창원23.7℃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부안21.2℃
  • 흐림남해22.2℃
  • 맑음보은19.9℃

온라인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엄격 제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24 13:5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인사처,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나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온라인 성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8~10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