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강화17.1℃
  • 맑음서산17.8℃
  • 맑음강진군20.9℃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전주20.9℃
  • 구름조금세종17.6℃
  • 맑음보성군20.9℃
  • 구름조금홍성18.1℃
  • 맑음서청주18.6℃
  • 구름조금김해시19.4℃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보령18.9℃
  • 맑음서귀포21.5℃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금산19.1℃
  • 맑음임실19.5℃
  • 흐림정선군15.3℃
  • 구름조금추풍령16.2℃
  • 구름조금북부산19.6℃
  • 구름조금문경15.8℃
  • 구름조금밀양19.5℃
  • 맑음동두천17.6℃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인천18.2℃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고창군
  • 맑음의령군18.8℃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영주15.0℃
  • 흐림대관령9.6℃
  • 맑음천안18.2℃
  • 구름조금창원18.8℃
  • 구름조금북창원20.6℃
  • 맑음상주17.1℃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조금대구17.9℃
  • 맑음고산20.5℃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백령도14.1℃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양산시19.1℃
  • 구름조금통영19.6℃
  • 맑음서울18.8℃
  • 구름조금부여19.7℃
  • 맑음원주19.1℃
  • 맑음영광군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조금정읍18.9℃
  • 맑음남원20.4℃
  • 구름조금의성16.1℃
  • 구름조금산청19.1℃
  • 맑음진주20.5℃
  • 구름조금광양시19.8℃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제천17.9℃
  • 맑음합천20.1℃
  • 구름많음포항16.3℃
  • 흐림울릉도15.0℃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조금구미17.5℃
  • 흐림청송군14.1℃
  • 구름많음울진16.0℃
  • 맑음대전19.0℃
  • 맑음고창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부산19.8℃
  • 맑음순천19.5℃
  • 구름조금장수15.7℃
  • 맑음성산20.7℃
  • 맑음목포17.9℃
  • 맑음파주17.9℃
  • 구름조금보은18.1℃
  • 구름많음속초13.5℃
  • 맑음거창19.0℃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영천16.9℃
  • 맑음해남19.6℃
  • 맑음장흥19.9℃
  • 비북강릉14.0℃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이천17.3℃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청주20.6℃
  • 구름조금홍천19.1℃
  • 맑음고흥20.5℃
  • 구름많음춘천16.7℃
  • 맑음진도군18.8℃
  • 구름조금수원19.0℃
  • 구름조금거제19.1℃
  • 구름조금여수20.5℃
  • 맑음부안18.1℃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0 10:45:00
  • -
  • +
  • 인쇄

DSC_012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규격화(단순화·기호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화면 캡처 2022-09-20 104623.jpg
입법조사처 자료제공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뉴저지),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정식면허 발급 전 임시면허 기간에 특정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습면허 및 주행연습 표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운전에 익숙해진 후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해외의 임시면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후방 시야를 제약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초보운전 표지 운용이 운전자마다 다르다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초보운전 표지 본래의 취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