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말어눌함과 마비 있다면 뇌졸중 의심 119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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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말어눌함과 마비 있다면 뇌졸중 의심 119신고 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1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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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JPG

 

“Time is Brain”이라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 3~4.5시간 이내 ‘골든타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은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편마비 증세, 말 어눌함, 안구 편위, 전신경련 등의 증세를 발견하면 뇌졸중으로 인지하고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뇌졸중은 증세가 시작되고 최대 4.5시간 이내에 수술 등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인 만큼,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빠른 치료가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제때 치료 받지 못하면 1분당 190만 개의 뇌세포가 손실되고, 1시간당으로는 1억 2,000만 개의 뇌세포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아무리 늦어도 3~4.5시간 내에는 치료를 받아야 일부라도 남아있는 뇌세포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소방청은 “최근에는 기존의 정맥 내 혈전용해술 이외에도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관 내 치료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증 뇌졸중 환자의 치료시기가 24시간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라며 “특히, 양팔을 들어 본다든지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들었을 때 한 쪽만 버틸 수 있는 경우, 생각은 나는데 말이 잘 안 나오고 발음이 어눌한 경우, 안면마비 등의 증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70%가 넘으므로 이 경우는 최초로 이상소견이 발생한 시각 등을 반드시 확인해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19구급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외에도‘범국민 뇌졸중환자 치료예후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병원전단계 중증도분류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해 뇌졸중환자 같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반대로 비응급환자는 소형병원급으로 분산이송하는 이송체계를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뇌졸중학회와도 오는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뇌졸중환자가 병원전·병원단계에서 원스톱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도 소방본부별로도 중증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위해 관계 의료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소방본부와 동아대학교 심뇌혈관센터 간 원스톱 진료체계가 실제로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치료되고 환자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됐다.


지난 14일 한 방송사를 통해 119구급대가 뇌졸중 의증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할 병원과 핫라인으로 환자 상태를 알리고, 그에 따라 병원측은 미리 준비해놨다가 119구급대 도착시 바로 치료에 돌입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환자 예후가 좋아진 사실이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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